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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8권, 고종 35년 10월 30일 양력 2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박정양 등이 관민 공동회에서 주장한 여섯 가지 강령을 적어서 보고하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박정양(朴定陽) 등이, ‘이달 29일에 백성들이 종로 거리에 크게 모여 ‘관민 공동회(官民共同會)’라 일컬으며 나라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의논하여 제거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의정부의 여러 신하들이 함께 모임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관리와 백성의 협상이 비록 처음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이미 나라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의논하여 제거할 것이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의정부의 직책에 있으면서 도리상 배척해 버리기가 곤란하여 서로 이끌고 회의에 갔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백성으로서 여섯 가지 조항의 강령으로 된 의견을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일제히 좋다고 외쳤으며, 또한 신들에게 이것을 상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들이 생각건대 그 여섯 가지 조항은 바로 나라의 체면을 존중하고 재정을 정돈하며 법률을 공평하게 하고 규정을 따르는 문제로서 모두 응당 시행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해당 접본(摺本)을 열거하여 아룁니다.

첫째,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리와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전제 황권(專制皇權)을 굳건히 한다.

둘째, 광산(鑛山), 철도(鐵道), 석탄(石炭), 산림(山林) 및 차관(借款), 차병(借兵)은 정부(政府)가 외국인과 조약을 맺는 것이니, 만약 각 부의 대신(大臣)들과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이 합동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셋째, 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다 탁지부(度支部)에서 관할하고, 다른 부(府)와 부(部) 및 사적인 회사(會社)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예산과 결산을 사람들에게 공포한다.

넷째, 이제부터 중대한 범죄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공판(公辦)을 진행하되 피고에게 철저히 설명해서 마침내 피고가 자복한 후에 형을 시행한다.

다섯째, 칙임관(勅任官)은 대황제 폐하가 정부(政府)에 자문해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임명한다.

여섯째, 규정을 실지로 시행한다. 이상입니다.’라고 아뢰었는데, 비답하기를,

"의정부로 하여금 조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5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광업-채광(採鑛) / 광업-광산(鑛山) / 교통-육운(陸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 /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

    議政府參政朴定陽等以"本月二十九日, 人民等大會于鍾街, 稱以‘官民共同會’, 謂有國弊民瘼可以議祛者, 要政府諸臣, 一同赴會。 臣等竊伏念官民協商, 雖係創有, 人民等旣以議祛國弊民瘼爲辭, 則職在政府, 理難排却, 相率往會矣。 會中人民, 有六條綱領獻議者, 萬口齊聲, 一辭唱可, 且要臣等將此上奏。 臣等伏念該六條, 乃尊國體、整財政、平法律、遵章程之事也。 俱係合行, 故謹將該摺本, 開錄上奏。 ‘一, 不爲倚附於外國人, 官民同心合力, 堅固專制皇權’事。 ‘一, 鑛山、鐵道、煤炭、森林及借款、借兵, 凡政府與外國人約條事, 若非各部大臣及中樞院議長, 合同着銜捺印, 則不得施行’事。 ‘一, 全國財政, 則毋論某稅, 竝自度支部句管, 而他府部及私會社, 則毋得干涉, 豫算、決算, 人民處公佈’事。 ‘一, 自今爲始, 凡干重大罪犯, 另行公辦, 而被告到底說明究竟, 自服後施行’事。 ‘一, 勅任官, 則大皇帝陛下咨詢政府, 從其過半數任命’事。 ‘一, 實踐章程’事。" 批曰: "令政府措處。"


    • 【원본】 42책 38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5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광업-채광(採鑛) / 광업-광산(鑛山) / 교통-육운(陸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 /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