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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8권, 고종 35년 10월 23일 양력 1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황제와 황태자의 건강이 회복된 것과 관련하여 권정례를 거행하고 진하를 받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권정례(權停例)를 거행하고 중화전(中和殿)에서 진하(陳賀)를 받고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다. 성상과 태자의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조문(詔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음식을 삼가지 않아 몸이 편치 않았으며 태자도 같은 증세로 앓았다. 이것은 천만 년 동안 듣지도 못했고 있지도 않았던 큰 변고였으니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약원(藥院)에서는 심지어 윤직(輪直)을 서기까지 하였으며 신하와 백성들치고 속을 태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하늘이 돕고 조종(祖宗)이 묵묵히 도와주어 기쁜 일이 빨리 있게 되어 두 가지 경사를 아울러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조 대신(禮曹大臣)이 번갈아가며 진하할 것을 청하였으나, 이러한 때에 이러한 일은 너무 크게 벌이는 것이기에 짐이 즉시 윤허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론이 일제히 원하고 경사는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만큼 짐에게 관계되는 일이라 해서 줄곧 겸손하게 사양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또 태자가 새롭게 복을 맞이하여 짐의 마음이 기쁘고 온 나라가 같이 기뻐하는 만큼 이에 본년 음력 9월 9일에 천지와 종묘사직에 삼가 고하고 진하하는 의식을 거행하여 큰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응당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 열거한다. 【이하는 생략한다.】

아! 임금이 아름다운 것을 맞이했고 태자가 복을 받았다. 나라의 운명이 더욱 길어져 만년토록 나랏일이 잘되는 운수를 늘여나가게 되었으니 은혜로운 명령을 크게 펴서 온 나라에 끝없는 경사를 준다. 온 세상에 알리니 모두 듣고서 알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3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어문학-문학(文學)

    二十三日。 行權停例, 陳賀于中和殿, 頒赦。 以聖候、睿候平復也。 詔文若曰: 惟朕不愼飮啖而違豫, 東宮與同症祟而愆和, 蓋由千萬古所未聞、所未有之大變, 尙忍言哉? 藥院至設輪直, 臣民莫不焦慮。 皇天陰騭, 祖宗默佑, 式遄有喜, 兩慶竝湊。 禮臣、大臣, 迭相請賀, 而此時此擧, 有涉張大, 朕所以未卽允許者也。 顧惟輿情齊願, 慶關宗社, 不可以事屬朕躬一向撝謙。 況又東宮新膺嘉祉, 朕心欣悅, 率土同歡。 迺於本年陰曆九月初九日, 祗告天地宗廟社稷, 賀儀克擧, 鴻恩宜沛。 應行事宜, 開列於後。 【以下略。】 於戲! 重宸迓休, 貳極篤祐。 寶籙益綿, 衍萬年有道之長; 恩綍誕宣, 錫四海無疆之慶。 布告天下, 咸使聞知。


    • 【원본】 42책 3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3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