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조가 둔전과 역토 몫의 토지를 조사할 것을 청하다
전 주사(前主事) 강희조(姜熙朝)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우리나라의 세금 거두는 정사는 옛날 은(殷) 나라의 조법(助法)이나 주(周) 나라 철법(徹法)과 비교하더라도 오히려 가벼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년(1840)에 다시 측량한 뒤로 세월이 오래되어 폐단이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팔도(八道)의 신기(新起) 토지는 관리(官吏)들의 은결(隱結)이 되기에 족할 뿐이었고, 탁지부(度支部)의 경상비용에는 조금도 보탬이 없었습니다.
각군(各郡) 소재 둔토(屯土)로 말하면, 두락(斗落)의 수가 실지와 맞지 않는 것과 도세(賭稅)의 다과(多寡)에 대해서는 불문(不問)에 붙여 상납(上納)이 십분의 일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잇속을 노려 청탁하는 풍조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별도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일을 잘 아는 몇 사람을 선발하여 13부(府)에 파견하여 보내 각둔(各屯)과 각역(各驛) 소속 전토(田土)를 적발되는 대로 샅샅이 조사하여 사실대로 도세를 집행하여 모두 모아서 별도로 보관하였다가 한편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군수(軍需)에 보태고 한편으로는 각항(各項)의 공적인 비용에 보태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것 중에 취할 만한 것이 많다."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재정-국용(國用) / 역사-고사(故事) / 농업-양전(量田)
五日。 前主事姜熙朝疏略: "國家賦斂之政, 較上世助徹之法, 猶尙有輕。 而庚子改量後, 歲月滋久, 弊瘼層生, 八道新起之土, 適足爲官吏之隱結, 而度支經用, 毫無所益。 以各郡所在屯土言之, 斗數之爽實, 賭稅之多寡, 置之不問, 上納十不滿一。 而利竇圖囑之風, 愈往愈甚, 別選廉明公正解事者幾人, 派送十三府, 各屯驛田土, 隨現査櫛, 從實執賭, 都聚別藏, 一以補中外軍需, 一以補各項公用焉。" 批曰: "所陳多可採矣。"
- 【원본】 42책 3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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