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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7권, 고종 35년 8월 21일 양력 2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브라운이 목포, 원산, 경흥, 평양, 증남포 등지를 직접 다니면서 철도부지를 정하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이도재(李道宰)가 아뢰기를,

"국내(國內)의 철도(鐵道)를 부설(敷設)하려 하는데, 우선 철도 사무를 감독할 브라운〔柏卓安 : J. McLeavy Brown〕을 파견해 보내서 아래에 열거한 도로들을 직접 다니면서 형편을 조사하게 하고, 방략(方略)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1. 경성(京城)에서 목포(木浦)까지, 1. 경성에서 원산(元山), 경흥(慶興)까지, 1. 원산에서 평양(平壤)을 거쳐 증남포(甑南浦)까지, 1. 경흥에서 의주(義州)까지이다.】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41책 37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農商工部大臣李道宰奏: "國內鐵道, 行將敷設矣。 爲先派送監督鐵道事務柏卓安, 左開諸路踏勘形便, 籌商方略何如?" 【一, 自京城至木浦。 一, 自京城至元山至慶興。 一, 自元山經平壤至甑南浦。 一, 自慶興至義州。】 制曰: "可。"


    • 【원본】 41책 37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