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7권, 고종 35년 7월 6일 양력 3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철도사 관제와 함경북도 길주군 구역 내에 성진군 신설 건을 반포하다
칙령 제26호, 〈철도사 관제(鐵道司官制)〉와 칙령 제27호, 〈함경북도 길주군 구역 내에 성진군 신설 건〔咸鏡北道吉州郡區域內城津郡新設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41책 3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교통-육운(陸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勅令第二十六號, 鐵道司官制。 第二十七號, 咸鏡北道 吉州郡區域內城津郡新設件。 竝裁可, 頒布。
- 【원본】 41책 3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교통-육운(陸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