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7권, 고종 35년 5월 26일 양력 5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 건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2호, 〈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 건(地方制度中鬱陵島島監設置件)〉과 칙령 제14호, 〈성균관 관제 중 박사 3인을 판임관으로 증치하는 건〔成均館官制中博士三人判任增置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41책 3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勅令第十二號, 地方制度中鬱陵島島監設置件。 第十四號, 成均館官制中博士三人判任增置件。 竝裁可, 頒布。
- 【원본】 41책 3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