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부 고문관 알렉세이에프를 파면시켜 돌려 보내고 브라운을 대신 임명하고 러시아 사관들을 모두 파면시켜 귀국시키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재정을 담당하는 직임은 반드시 재물을 생기게 하는 방도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과 지출을 헤아려 제도에 맞게 절제한다면 재물이 저절로 넉넉해질 것이다. 연내로 경상 재정이 조금 넉넉해지고 저축이 여유 있게 된 것은 실로 고문관(顧問官)의 계획이 정밀해서이다. 그 공로가 이미 많으니 짐이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그런데 지금 재정을 담당하던 신하를 철수하여 돌려보내게 되었으니, 더욱 경계하고 삼가서 재정을 넉넉하게 할 방도를 찾도록 탁지부(度支部)에 신칙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군사 제도는 오직 명령을 분명히 내리고 부대 편성을 정연하게 하는 데 달려 있다. 러시아 사관(士官)이 군사들을 교련시킨 것이 지금 이미 몇 해가 되어 기예가 숙련되었으니, 그 공로가 자못 많아 짐(朕)이 매우 가상히 여긴다. 그런데 이제 철수하고 돌아가게 되었으니, 각 장수들은 의당 법도대로 더욱 기예를 연마해서 혹시라도 해이함이 없이 군대의 위용을 더욱 씩씩하게 하도록 군부(軍部)에 신칙하라."
하였다. 【이달에 탁지부 고문관(度支部顧問官) 알렉세이에프 〔戞櫟燮 : Karl Alexeieff〕 와 러시아 사관 등이 모두 그만두고 돌아가 브라운〔柏卓安 : J. McLeavy Brown〕을 다시 고문관으로 삼았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나라에 경사스러운 의식이 있으면 각 국에 알려 우호를 다지는 것이 천하에 통행하는 규례이다. 그런데 존호(尊號)를 올리는 초기에 이탈리아〔義國〕와 오스트리아〔奧國〕에 알려 주지 않아 양국 정부에서 의심을 품게까지 하였으니, 짐이 매우 한탄스럽다. 외국과 교섭하는 즈음에 어찌 이처럼 소홀함이 심한가? 그 죄는 그대로 둘 수 없다. 당시 외부 대신(外部大臣)은 【민종묵(閔種默)이다.】 우선 본관을 면직하고, 협판(協辦)은 【유기환(兪箕煥)이다.】 은 비록 대신(大臣)이나 국장(局長)과는 다르지만 돕지 않았으니 잘못이 없지 않다. 엄하게 견책(譴責)하라. 당시의 국장으로 【김각현(金珏鉉)이다.】 말하면 잘못이 더없이 큰 만큼 역시 본관을 면직하라."
하였다.
- 【원본】 41책 3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5면
- 【분류】외교-러시아[露]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詔曰: "掌財之職, 非必求生財之方, 而量其出入, 節以制度, 則財自裕矣。 年來經用稍紓, 蓄儲羡餘, 實賴顧問官之規畫精密, 其效勩旣多, 朕所嘉尙。 而今玆撤還, 掌財之臣, 宜加警惕, 求所以裕財之道事, 飭諭度支部。" 又詔曰: "軍制者, 惟在乎令申分明, 部伍井堂。 俄國士官之敎演兵士, 今旣年所, 技藝鍊熟, 效勞殊多, 朕甚嘉尙。 而今當撤還矣, 各將領其宜依矩矱, 更加淬礪, 無或懈弛, 益壯軍容事, 飭諭軍部 【本月度支部顧問官戛櫟燮與露國士官等共罷歸, 柏卓安復爲顧問。】 "又詔曰: "國有慶禮, 知照修好各國, 天下通行之例也。 進號之初, 不知照於大義國、大奧國, 至有兩國政府之致訝, 朕甚歉歎。 交涉之際, 豈有若是疎忽之甚乎? 其罪不可仍置。 伊時外部大臣 【閔種默】 爲先免本官, 協辦 【兪箕煥】 雖異於大臣、局長, 未得有助, 不無所失, 重譴責。 以其時局長 【金珏鉉】 言之, 做錯莫大, 亦爲免本官。"
- 【원본】 41책 3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5면
- 【분류】외교-러시아[露]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