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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7권, 고종 35년 1월 31일 양력 4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경효전 산릉의 상제를 지낸 후 조상식과 석상식, 주다례를 3년 동안 계속 지내도록 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

"경효전(景孝殿) 산릉(山陵)의 상제(祥祭)를 지낸 후 조상식(朝上食)과 석상식(夕上食)과 주다례(晝茶禮)를 마땅히 그만두어야 하겠으나, 역대의 전례에는 3년 동안 계속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해서 8월 기신일(忌辰日)까지 계속 설행(設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1책 3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掌禮院卿金永穆奏: "景孝殿山陵祥祭後, 朝·夕上食、晝茶禮, 當爲停罷, 而歷代典禮, 有三周年仍行之禮矣。 今亦依此限八月忌辰日, 仍爲設行何如?" 允之。


  • 【원본】 41책 3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