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7권, 고종 35년 1월 26일 양력 1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경외의 각 부대를 여단으로 편제하게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외(京外)의 각 부대를 군부(軍部)로 하여금 여단(旅團)으로 편제(編制)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1책 3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0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二十六日。 詔曰: "京外各隊, 令軍部旅團編制以入。"
- 【원본】 41책 3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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