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37권, 고종 35년 1월 10일 양력 5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태의원에서 모여서 곡하는 것에 대한 명령을 철회할 것을 세 번 청하자 마지 못해 윤허하다

태의원(太醫院)에서 아뢰기를,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의 성복일에 모여서 운현궁에 왕림하여 곡을 한다는 명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황상(皇上)의 윤리를 두터이하고 예의를 다하는 성념(聖念)에 대해서 신들은 저절로 우러러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일 슬퍼하는 가운데 이미 몸이 많이 상하였고, 요즘 몸이 편안치 못한 나머지 몸을 더욱더 조심하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날씨가 찬데 이러한 때 수고로이 움직이는 임금이 철에 따라 몸을 조심하는 방도가 아닐 듯합니다.

신들의 직무는 보호하는 것인 만큼 우려됨이 갑절이나 간절하여 이렇게 감히 서로 이끌고 우러러 호소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널리 굽어 살펴 명을 빨리 취소하기를 천만 번 빕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왕림하여 곡하는 것은 인정과 예의를 조금 펴자는 것인 만큼 역시 그만둘 수 없다. 경 등은 그것을 이해하라."

하였다. 두 번째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아뢰니, 비답하기를,

"지극히 비통한 사사로운 심정은 끝이 없다. 경 등도 이해할 것인데, 정성스럽게 간청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할 수 없이 따른다."

하였다.


  • 【원본】 41책 3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왕실-국왕(國王)

太醫院奏: "驪興府大夫人成服日哭臨有命矣。 夫以皇上惇倫盡禮之聖念, 臣等竊不勝欽仰攢頌。 而連日悲疚之中, 受損已多, 近日靡寧之餘, 愼嗇尤極。 況今天氣隆寒, 此時勞動, 恐非大聖人節宣之方。 臣等職忝保護, 憂慮倍切, 玆敢相率仰籲。 伏乞皇上淵然俯燭, 亟寢成命。 千萬顒祝。" 批曰: "其欲哭臨者, 可以少伸情禮, 而亦不可已者。 卿等其諒之。" 再奏不允。 三奏批曰: "至慟之私, 自有無窮。 卿等亦庶見諒, 而誠懇如是, 不得已勉從。"


  • 【원본】 41책 3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