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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7권, 고종 35년 1월 8일 양력 6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여흥 부대부인 장례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께서 이번 음력 16일 해시(亥時)에 훙서(薨逝)하였으니 슬프고 절통함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응당 시행해야 할 모든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에서 참고하여 마련하도록 하라."

하고, 또 조령을 내리기를,

"거애(擧哀)는 대유재(大猷齋)의 서행각(西行閣)에서 하겠다."

하고, 또 조령을 내리기를,

"특진관(特進官) 조정희(趙定熙)를 보내어 대원군(大院君)을 위로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비서원 승(祕書院丞) 이범찬(李範贊)을 보내어 전 영돈녕부사(前領敦寧府事) 이재면(李載冕)을 위로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에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상사(喪事)는 예장청(禮葬廳)이라고 부르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고,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곤(李載崑),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이은용(李垠鎔)이 나가서 호상(護喪)하고 일체의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해사(該司)에 특별히 신칙하여 거행하라."

하고, 또 조령을 내리기를,

"관은 동원(東園)에 있는 것을 운현궁(雲峴宮)에 실어다 드려라."

하였다.


  • 【원본】 41책 3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詔曰: "驪興府大夫人, 今陰曆十六日亥時薨逝, 慟迫何喩? 應行諸節, 令掌禮院參考磨鍊。" 又詔曰: "擧哀以大猷齋西行閣爲之。" 又詔曰: "遣特進官趙定熙, 奉慰大院君以來。" 又詔曰: "遣秘書丞李範贊, 致慰前領敦寧李載冕。" 又詔曰: "今此府大夫人喪事, 以‘禮葬廳’爲稱, 宗正院卿李載崐、掌禮院少卿李垠鎔進去, 護治喪事所有一切事宜, 另飭各該司擧行。" 又詔曰: "椑室, 以東園所在, 輸納于雲峴宮。"


    • 【원본】 41책 3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