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7권, 고종 35년 1월 8일 양력 6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여흥 부대부인 장례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께서 이번 음력 16일 해시(亥時)에 훙서(薨逝)하였으니 슬프고 절통함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응당 시행해야 할 모든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에서 참고하여 마련하도록 하라."
하고, 또 조령을 내리기를,
"거애(擧哀)는 대유재(大猷齋)의 서행각(西行閣)에서 하겠다."
하고, 또 조령을 내리기를,
"특진관(特進官) 조정희(趙定熙)를 보내어 대원군(大院君)을 위로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비서원 승(祕書院丞) 이범찬(李範贊)을 보내어 전 영돈녕부사(前領敦寧府事) 이재면(李載冕)을 위로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번에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상사(喪事)는 예장청(禮葬廳)이라고 부르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고,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곤(李載崑),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이은용(李垠鎔)이 나가서 호상(護喪)하고 일체의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해사(該司)에 특별히 신칙하여 거행하라."
하고, 또 조령을 내리기를,
"관은 동원(東園)에 있는 것을 운현궁(雲峴宮)에 실어다 드려라."
하였다.
- 【원본】 41책 3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