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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1월 6일 양력 1번째기사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빈전에 시호를 올린 것에 대하여 조서를 반포하다

빈전(殯殿)에 시호(諡號)를 올린 것에 대하여 조서(詔書)를 반포하였다.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조서를 내리기를,

"예로부터 어진 황후(皇后)가 하늘을 받들고 도(道)를 따라서 궁내(宮內)에서 바른 자리에 앉아 풍속과 교화의 기틀을 잡는 것을 시작으로 온 나라를 교화하여 아름다운 덕이 밝게 나타나 후세까지 가르침을 남기게 된다. 이에 반드시 행적과 공로를 표창하여 한번 시호를 올림으로써 백대에 증거를 남기는 것은 떳떳한 윤리이고 아름다운 법으로서 역대의 큰 전례(典禮)이다.

생각건대 황후 민씨(閔氏)는 영특하고 슬기로우며 착하고 온화하며 단정하고 엄숙한 자품으로 왕비에 간택되어 왕실의 빈(嬪)이 되었다. 아름다운 신정 왕후(神貞王后)를 계승하여 정성과 효도가 두터웠고 종묘(宗廟)를 공손히 받들어 엄숙하게 게을리 하는 일이 없었다. 궁중에서는 새벽부터 정사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짐을 일깨웠고, 태자를 낳아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복이 깃들게 하였으며, 경서(經書)와 역사를 널리 알고 옛 규례에 익숙하여 나를 도와 궁중 안을 다스림으로써 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려운 때를 거듭 만나서 온갖 근심을 다 맛보았으며 사변에 대처하여서는 경도(經道)와 권도(權道)에 합치되었고, 황후로서의 위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을 편안한 데로 인도하여 태평의 기반을 다졌으니 어찌 거룩하고 아름답지 않겠는가?

내가 임금 자리에 오른 지 32년이 되는 을미년(1895) 8월 20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궁내의 사변은 너무나 불측스러운 것이어서 만고에 없었던 일이다. 원수를 갚지 못한 채 상복을 벗은 지금, 나의 슬픔과 동궁의 애통함은 끝이 없다.

생각건대 오늘날 큰 왕업을 중흥하여 자주 국권을 찾은 것은 실로 황후(皇后)가 도와준 성과이다.

하늘의 보살핌이 극진하고 조상들의 음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황제의 칭호를 받게 되고 황후도 따라서 높아졌으니, 새로운 천명을 이어받아 선대를 빛내고 후대에 은택을 끼치게 되었다. 훌륭한 공적이 드러났으니 진실로 시호를 올려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어 해당 관청에 신칙하여 자세히 법을 상고해서 공경히 천지, 종묘(宗廟), 태사(太社), 태직(太稷)에 고하도록 한다.

이 해 음력 10월 11일에 시호(諡號)를 명성 황후(明成皇后)라는 시호(諡號)를 올렸다. 예의와 정리에 부합되므로 큰 은택을 널리 베푸노라.

첫째, 재주를 가지고 숨어 있는 선비들로서 현재 쓸 만한 사람들과 무예와 지략이 출중하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들이 사는 곳은 해당 관찰사(觀察使)가 사실에 근거하여 추천하고 해부(該部)에서 다시 조사하여 발탁해서 쓰기에 편리하게 하라.

둘째, 사람의 목숨은 더없이 중하므로 역대로 모두 사형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세 번 심리(審理)하고 아뢰는 조목이 있었고,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잘못 처리한 데 대한 벌이 중한 편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보다 가벼웠다. 대체로 형벌 맡은 관리들은 제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따르지 말며, 사실을 알아내는 데만 힘쓰도록 하라.

셋째, 모반(謀叛), 강도, 살인, 간통, 사기, 절도 등 육범(六犯) 외에는 각각 1등(等)을 감(減)하라.

넷째. 각도(各道)의 백성들 중에서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로서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 관리가 유의하여 돌보아 줌으로써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하라.

다섯째, 큰 산이나 큰 강의 신주를 두는 사당 중에서 무너진 것들은 해당 지방관이 비용을 계산해서 해부에 보고하여 제때에 수리함으로써 공경하는 도리를 밝힐 것이다.

아, 옥책문(玉冊文)에 훌륭한 존호(尊號)를 새겼으니 멀리 만국(萬國)에 알려질 것이며 역사 기록에 빛이 더해졌으니 영원히 먼 훗날에 가서도 할 말이 있게 되었다. 세상에 반포하여 다 듣고 알게 하라."

하였다.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영수(金永壽)가 지은 것이다.】


  • 【원본】 40책 36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비빈(妃嬪) / 건설-건축(建築) /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六日。 冊諡殯殿, 頒詔。 奉天承運皇帝詔曰: "自古賢后, 承天順道, 正位乎內, 基風化而爲始成敎於國, 著令德而昭垂必有崇終顯稱跡行表功節。 壹惠而徵, 百世彝倫懿規, 歷代鉅典也。 惟皇后閔氏, 英睿淑哲、溫仁端莊, 沙麓重慶, 嬪于京室, 嗣徽神貞。 誠孝篤至, 祗承宗廟, 肅敬匪懈。 永巷興鷄鳴之箴, 甲觀毓燕楳之祉。 博經史嫺典章, 佐朕內治, 裨益弘多。 荐遘艱會, 備嘗憂虞, 處變而合經權。 翟儀不瑕, 轉危而導亨泰, 鴻基奠安, 韙乎懿哉? 朕之卽祚三十二年乙未八月二十日崩逝, 宮變不測, 萬古所未有也。 讎冤未復, 禮制過期, 朕悼睿慟, 穹壤靡屆。 顧今日重恢大業, 自主權綱, 實有坤度之輔成。 天眷宥密, 祖宗騭佑, 朕受大號, 壼位儷尊。 迓續新命, 光前裕後, 迺眷盛烈之彰休, 亶宜大名之崇颺。 爰勅所司, 詳稽彝憲, 祗告天地宗廟太社太稷, 以本年陰曆十月十一日, 冊諡爲明成皇后。 禮成情文允諧, 恩霈用覃。 一, 懷琦抱璞隱逸之士, 堪爲時用及武略出衆膽力過人者, 凡所在該觀察據實擧薦, 該部復核徵聘, 以便擢用。 一, 人命至重, 歷代皆有三覆奏之條, 而失出之罰, 輕於失入。 凡問刑官員, 毋執己見, 毋循賄囑, 務在得情。 一, 謀叛、强盜、殺人、通奸、騙財、竊盜六犯外, 各減一等。 一, 各道民人孤貧殘疾無人養贍者, 該地方官加意撫恤, 毋令失所。 一, 凡嶽瀆廟宇有傾頹者, 該地方官估計價直, 報告該部, 及時修葺, 以昭誠敬。 於戲! 瑤鐫闡芳, 遠攸曁于萬國, 彤管增耀, 永有辭于千秋, 頒示天下, 咸使聞知。 【弘文館大學士金永壽製】


  • 【원본】 40책 36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비빈(妃嬪) / 건설-건축(建築) /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