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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6권, 고종 34년 10월 22일 양력 1번째기사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궁인 엄씨를 귀인으로 봉작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궁인(宮人) 엄씨(嚴氏)를 귀인(貴人)으로 봉작(封爵)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의정(議政)과 참정(參政)이 다 실제 병이 있어 일이 지체되고 있으니 의정이 사무를 볼 수 있게 될 동안에는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병식(趙秉式)으로 의정의 사무를 서리(署理)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40책 3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

    二十二日。 詔曰: "宮人嚴氏, 貴人封爵。" 又詔曰: "議政參政, 俱以實病, 以致事務之稽滯, 議政視務間, 以法部大臣趙秉式, 命署理議政事務。"


    • 【원본】 40책 3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