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궁인(宮人) 엄씨(嚴氏)를 귀인(貴人)으로 봉작(封爵)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의정(議政)과 참정(參政)이 다 실제 병이 있어 일이 지체되고 있으니 의정이 사무를 볼 수 있게 될 동안에는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병식(趙秉式)으로 의정의 사무를 서리(署理)하게 하라."
하였다.
二十二日。 詔曰: "宮人嚴氏, 貴人封爵。" 又詔曰: "議政參政, 俱以實病, 以致事務之稽滯, 議政視務間, 以法部大臣趙秉式, 命署理議政事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