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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20일 양력 3번째기사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종묘, 남전, 경기전, 준원전, 선원전, 화녕전의 그릇들과 의장들은 다 천자의 의식 절차대로 쓸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효경(孝經)》에서는 ‘종묘(宗廟)에서 흠향하고 자손들은 보존된다.’고 하였는데, 나라의 전례가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주(周) 나라에서 선조(先祖)를 천자의 예로 제사지낸 것은 만대의 법으로 할 만한 것이다. 종묘(宗廟), 남전(南殿), 경기전(慶基殿), 준원전(濬源殿), 선원전(璿源殿), 화령전(華寧殿)의 기물들과 의장들은 다 천자의 의식 절차대로 쓰되, 고친 것에 대하여 고유하는 등의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조경묘(肇慶廟)의 의장들도 꼭 같은 규례로 시행하라."

하였다.


  • 【원본】 40책 3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과학-역법(曆法) / 왕실-종사(宗社)

詔曰: "《孝經》曰: ‘宗廟享之, 子孫保之。’ 有邦典禮, 以是爲重。 祀先公以天子之禮, 此可爲萬世法。 太廟南殿慶基殿濬源殿璿源殿華寧殿器用儀仗, 皆用天子典禮。 修改告由等節, 令掌禮院擇日擧行。" 又詔曰: "肇慶廟儀物, 一體擧行。"


  • 【원본】 40책 3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과학-역법(曆法)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