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9월 25일 양력 2번째기사 1897년 대한 광무(光武) 1년

원구단의 여러 의식 절차를 상고하여 비준을 받은 다음 집행하도록 명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원구단(圜丘壇)의 여러 의식 절차에 대하여 서울에 있는 시임 의정(時任議政)과 원임 의정(原任議政)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당하(堂下)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더니 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말하기를,

‘삼가 《예기(禮記)》를 상고하여 보건대, 「천자는 천지에 제사지낸다.〔天子祭天地〕」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천자의 예로는 하늘을 섬겨 근본에 보답하며 처음을 돌이켜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땅을 쓸고 제사를 지내는 데서 질그릇, 바가지, 짚, 햇송아지를 쓰는 것은 그 바탕을 숭상하고 정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인(聖人)은 관천(觀天)하는 도리를 의식 절차의 법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사지내는 단유(壇壝)의 계급(階級)은 반드시 그 형상을 살피고 만들었습니다. 호천상제(昊天上帝) 지기지신(地祗之神) 신주와 대명(大明) 야명(夜明), 오성(五星), 28수, 주천성신(周天星辰), 풍운뇌우, 오악(五嶽), 오진(五鎭), 사해사독(四海四瀆) 신들의 신주, 변두(籩豆)의 수와 의식 규정의 정도는 하(夏), 은(殷), 주(周) 삼대(三代) 이후로 제도가 각각 다른데 예가 미비한 것이 오늘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사체상 옛날대로 하여서는 안 되니 조성(造成)하는 절차나 진설(陳設)하는 도식은 모두 장례원으로 하여금 고례(古禮)를 참고하여 거행토록 하며 성단(星壇)을 설치하는 경우는 분야(分野)의 별들에게 제사지내는 의리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제사지낼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산천단(山川壇)이나 성황당(城隍堂)처럼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바로잡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신은 원래 예학(禮學)에 어둡다 보니 감히 하나씩 지적하여 대답하지 못하겠으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시옵소서.’고 하였습니다.

특진관(特進官) 김병시(金炳始)조병세(趙秉世)는 병으로 의견을 올리지 못하였지만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폐하께서 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니, 조령을 내리기를,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다면 장례원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즉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40책 3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掌禮院卿金奎弘奏: "圜丘諸般儀文, 收議於在京時原任議政以入事, 命下矣。 發遣郞廳問議, 則議政沈舜澤以爲‘謹按禮記, 「天子祭天地。」 夫天子之禮, 莫大於事天而報本反始者也。 掃地而祭, 陶匏槀秸牛角繭栗, 皆所以尙質而貴誠也。 聖人觀天之道以爲儀文之則, 故壇壝陛級, 必觀其象而作焉。 昊天上帝·皇地祗之神位版及大明·夜明·五星·二十八宿·周天星辰·風雲雷雨·五嶽五鎭·四海四瀆之神牌、籩豆之多寡、儀文之繁縟, 自三代以後, 制各不同, 而禮之未備, 莫今日若。 其在事體, 不宜仍舊。 造成等節, 陳設圖式, 竝令掌禮院, 參互古禮擧行。 若星壇之設, 旣由於祭分野星之義, 而今不可疊祀, 外他山川城隍之可稽祀典而釐正者, 一體釐正爲宜。 而臣素昧禮學, 不敢指一仰對, 惟願博詢而處之’云。 特進官金炳始趙秉世, 病未獻議矣。 時原任議政之議如此。 伏候聖裁。" 制曰: "議政之議如此, 令掌禮院博考稟裁, 卽爲擧行。"


  • 【원본】 40책 3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