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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8월 13일 양력 4번째기사 1897년 대한 건양(建陽) 2년

연호를 의논하여 결정할 길일을 정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연호(年號)를 정하는 것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논하여 정한 길일(吉日)은 음력 7월 17일로 정하였으며 연호를 의논하여 정할 때 시임 의정(議政)과 원임 의정,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부(府)와 부(部)의 협판(協辦) 이상, 관각당상, 본원(本院)의 당상이 함께 참가하여 회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연호를 정하는 문제를 의논한 후 알리고 선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니 천지와 종묘(宗廟), 사직(社稷)에 알리고 명령을 반포하고 축하를 올리는 등의 절차를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국상(國喪)의 인산(因山) 전에 모두 알리고 선포하는 때 임금이 직접 참가하기도 하고 혹은 권정례(權停例)로 교서를 반포하고 진하(陳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며 처소는 어느 곳에서 거행합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권정례로 진행하고 조서만을 반포하라. 대체로 법전(法殿)에서 거행하는 의식은 우선 즉조당(卽阼堂)으로 정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 【원본】 39책 35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과학-역법(曆法)

掌禮院卿閔泳奎奏: "建元年號議定事, 因議政府, 奏下矣。 議定吉日, 以陰曆七月十七日爲定。 而議號時, 時原任議政、政府堂上、府部協辦以上、館閣堂上、本院堂上, 同參會議何如?" 又奏: "建元議號後, 不可無告布之節。 告天地廟社、頒詔、陳賀等節, 擇日擧行何如?" 竝允之。 又奏: "國恤因山前, 凡於告布之時, 有親臨, 或有權停例頒敎陳賀矣。 今番則何以爲之? 而處所, 以何處擧行乎?" 制曰: "權停例爲之, 只行頒詔。 凡於法殿行禮, 姑以卽阼堂定行。"


  • 【원본】 39책 35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