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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5권, 고종 34년 7월 15일 양력 1번째기사 1897년 대한 건양(建陽) 2년

강화부, 양주, 강릉, 봉화, 무주군의 사고를 의정부에서 관할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특지(特旨)를 받들어 선희궁(宣禧宮)을 이건(移建)하는 데 드는 공사비용 1만 3,000원(元),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와 관련하여 경운궁(慶運宮)의 공사비용 증가액 3만원, 숙위하는 장졸 처소 수리비 1,366원, 우리나라 선원이 일본 등지에 표류한 것을 구휼하는 데 든 돈 219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토의를 거쳐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참정(參政) 남정철(南廷哲)이 아뢴 강화부(江華府), 양주(楊州), 강릉(江陵), 봉화(奉化), 무주군(茂朱郡)의 사고(史庫)를 오늘부터 의정부에서 담당하여 지키는 일에 대해 토의를 거쳐 상주합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내부(內部)와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청의한 함흥군(咸興郡)의 제방을 수축(修築)하는 일에 대해 토의를 거쳐 상주합니다.’라고 아뢰니, 모두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또 ‘농상공부에서 청의한 것으로 인하여 해부(該部)의 관제(官制) 가운데 삼업(蔘業)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는 문제를 칙령(勅令)하는 안건입니다. 토의를 거쳐서 상주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을 내리기를,

"청의대로 시행하되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전담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39책 3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9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역사-편사(編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수리(水利)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十五日。 議政府奉承特旨, 宣禧宮移建役費一萬三千元, 因度支部請議, 慶運宮役費增額三萬元、宿衛將卒處所修理費一千三百六十六元零、我國船人漂流日本等地恤金二百十一元零, 豫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又以參政南廷哲提議, 江華府楊州江陵奉化茂朱郡史庫, 自今議政府句管守護事, 經議上奏。 又以內部及農商工部請議, 咸興郡堤堰修築事, 經議上奏。 竝制曰: "可。" 又因農商工部請議, 該部官制中蔘業二字刪去事, 勅令案, 經議上奏。 制曰: "依請議施行, 令宮內府專管。"


    • 【원본】 39책 3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9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역사-편사(編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수리(水利)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