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와 증남포를 통상 항구로 만들어 금년 10월부터 개항하기로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외부 대신 서리(外部大臣署理) 민종묵(閔種默)이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전라도(全羅道)의 목포(木浦)와 평안도(平安道)의 증남포(甑南浦)를 통상 항구로 만드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일본 공사(公使)와 토의하고 빨리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각 관계국의 공사,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들과도 똑같이 협의를 거쳤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서도 이것이 통상 교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금년 10월 1일로 날짜를 택하여 개항할 것이며 일체 준비해야 할 일들과 관세(關稅) 등 여러 가지 실무 문제를 모두 다 이미 개항한 다른 항구의 장정(章程)에 의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회합을 열고 개항하는 기일까지 완비시킬 문제를 회의에 제출하는 일에 대하여 의정부의 적절하게 협의를 거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39책 3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9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
議政府, 因外部大臣署理閔種默, 請議: "全羅道之木浦洎平安道之甑南浦, 作爲通商口岸, 屢經日本公使商議。 催速酌定辦理, 亦經於各與國公使、總領事、領事一體商定, 竝無不允者。 在我政府, 確信此爲推廣通商交涉之益, 亦將有利於本國焉, 故玆定擇於本年十月一日開辦。 所有一切應行事宜洎關稅諸務, 均皆仿照已開口岸之章程, 辦理。 惟須豫先會同議定, 俾屆開辦之期, 按照辦理, 提出會議事, 經政府協議, 妥當之意上奏。" 制曰: "可。"
- 【원본】 39책 3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9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