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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5권, 고종 34년 7월 3일 양력 4번째기사 1897년 대한 건양(建陽) 2년

목포와 증남포를 통상 항구로 만들어 금년 10월부터 개항하기로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외부 대신 서리(外部大臣署理) 민종묵(閔種默)이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전라도(全羅道)목포(木浦)평안도(平安道)증남포(甑南浦)를 통상 항구로 만드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일본 공사(公使)와 토의하고 빨리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각 관계국의 공사,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들과도 똑같이 협의를 거쳤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서도 이것이 통상 교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금년 10월 1일로 날짜를 택하여 개항할 것이며 일체 준비해야 할 일들과 관세(關稅) 등 여러 가지 실무 문제를 모두 다 이미 개항한 다른 항구의 장정(章程)에 의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회합을 열고 개항하는 기일까지 완비시킬 문제를 회의에 제출하는 일에 대하여 의정부의 적절하게 협의를 거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39책 3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9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

    議政府, 因外部大臣署理閔種默, 請議: "全羅道木浦平安道甑南浦, 作爲通商口岸, 屢經日本公使商議。 催速酌定辦理, 亦經於各與國公使、總領事、領事一體商定, 竝無不允者。 在我政府, 確信此爲推廣通商交涉之益, 亦將有利於本國焉, 故玆定擇於本年十月一日開辦。 所有一切應行事宜洎關稅諸務, 均皆仿照已開口岸之章程, 辦理。 惟須豫先會同議定, 俾屆開辦之期, 按照辦理, 提出會議事, 經政府協議, 妥當之意上奏。" 制曰: "可。"


    • 【원본】 39책 3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9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