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6월 30일 양력 3번째기사
1897년 대한 건양(建陽) 2년
시종원에서 정예 군사를 뽑아 호위군을 만들 것을 명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대체로 동가(動駕)할 때와 동여(動輿)할 때 협련군(挾輦軍), 협여군(挾輿軍) 등의 군사는 각 영군(營軍)들로 마련하였으며 개혁 후에도 역시 군부(軍部)의 공병대(工兵隊)를 데려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혁파하여 거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였다. 제칙을 내리기를,
"공병대를 해산한 만큼 시종원(侍從院)으로 하여금 정예 군사를 뽑아서 호위군(扈衛軍)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며, 영솔하는 관리가 없을 수 없으니 해당 원(院)의 시종(侍從) 한 명을 총관(總管)이라고 개칭하고, 무관(武官) 2품(二品) 이상 군부(軍部)의 장령관(將領官) 가운데서 칙임하라."
하였다.
- 【원본】 39책 3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9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宮內府大臣李載純奏: "凡於動駕動輿時, 挾輦挾輿等軍, 以各營軍磨鍊, 而更張之後, 亦以軍部工兵隊取用矣。 今旣革罷, 末由擧行, 何以爲之乎?" 制曰: "解放工兵隊, 令侍從院精抄, 以扈衛軍稱之。 不可無領率之任, 該院侍從一員, 改稱總管, 武二品以上軍部將領官中, 勅任。"
- 【원본】 39책 3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9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