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와 유생에게 조령을 내리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밝게 베푸는 의리는 누군들 그르다고 하겠는가마는 단지 말만 하고 실이 없으니 또한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지난번 칙유(勅諭)는 선비들의 지향을 단정히 하여 실제의 일에 힘쓰며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뜬소문을 없애자는 데서 나온 것인데 끝내 그칠 줄 모르고 저마다 궤에 글쪽지를 넣어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의혹시키고 경향(京鄕)에 폐단을 끼치게 하였다. 이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 여러 차례 칙서(勅書)를 내린 만큼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칙서를 거듭 내리는 것은 선비를 우대하고 모두 용서하자는 목적에서이다. 다시 이전의 버릇을 되풀이하면서 줄곧 그치지 않는다면 관리와 유생(儒生)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특별히 엄격한 처결을 내려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내부(內部)로부터 경무청(警務廳)에 신칙하여 자세하게 방(榜)을 써서 내붙이고 타이르게 하는 동시에 이런 일이 발각되는 대로 단속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39책 3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二十一日。 詔曰: "明張之義, 夫孰曰不可? 而徒言無實, 則亦何補於事哉? 向日勅諭, 寔出於端士趨以懋實事, 靖民志以絶浮訛之意。 而終不知息, 競相投匭, 使聽聞滋惑, 京鄕貽弊, 是果有爲國之心而然者乎? 屢飭之下, 不當若是。 今此申諭, 所以優待而竝容也。 若復踵前習, 一向不止, 不可以縉紳章甫待之。 別當嚴處, 斷不饒貸。 爲先自內部申飭警務廳, 詳悉榜諭, 隨現隨禁。"
- 【원본】 39책 3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2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