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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5권, 고종 34년 4월 10일 양력 1번째기사 1897년 대한 건양(建陽) 2년

발인할 때와 반우할 때 길에 치거하는 것에 대해 명하다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발인(發引) 및 반우(返虞)할 때 가는 길에 치거〔植炬〕하는 것을 한성부(漢城府) 안에서는 공조(工曹)에서 대령하고 지방에서는 기영(畿營)에서 거행한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해당 공계(貢契)가 지금 이미 폐지되었으니 어떻게 거행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한성부 안에서는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대령하고 지방에서는 내부(內部)로 하여금 각 지방관을 신칙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상례보편(喪禮補編)》을 상고해 보니, 지석(誌石)은 자기(磁器)로 만든 지석을 쓰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년(1890)에는 오석(烏石)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9책 3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十日。 總護使趙秉世奏: "發引及返虞時行路植炬, 部內則工曹待令, 外則自營擧行事載錄, 而該貢契今旣廢止, 何以擧行乎?" 制曰: "部內則農商工部待令, 外則令內部申飭各地方官擧行。" 又奏: "謹稽《喪禮補編》, 誌石以磁誌載錄。 而庚寅以烏石入用矣, 今番則依此擧行何如?" 允之。


    • 【원본】 39책 3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2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