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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1월 20일 양력 1번째기사 1897년 대한 건양(建陽) 2년

태의원에서 진맥하기 위하여 입진하다

태의원(太醫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정범조(鄭範朝)가 아뢰기를,

"태의원(太醫院)에서 진맥하기 위하여 입시(入侍)하는 일은 3년간 시행하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연석(筵席)에 나오게 되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아뢰기를,

"탕제(湯劑)에 대한 탑교(榻敎)를 비서승(祕書丞)이 전 승지(前承旨)의 전례대로 거행해야 하는데 비서승은 주임관(奏任官)이므로 주본(奏本)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옛 규례를 회복한 만큼 태의원(太醫院)의 일은 비서원(祕書院)에서 아울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태의원(太醫院)에 대한 일은 비서원(祕書院)에서 거행하는 것이 옳다. 경장(更張) 후에 옛 규정과 새 규례가 상호 충돌하여 곤란한 점이 많은데 옛 규례를 기본으로 하고 새 규례를 참조한다면 이런 폐단이 줄어들 것이다. 전장(典章)과 법도는 각국(各國) 다른데 본국(本國)의 법을 버리고 한결같이 다른 나라의 제도를 따르니 법이 쉽게 행해지겠는가?"

하니, 정범조가 아뢰기를,

"전하의 분부가 매우 지당합니다."

하고, 경(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내의원(內醫院)을 근래에 전의사(典醫司)로 부르고 궁내부(宮內府)에 소속된 사(司)로 하고서 문건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번에 태의원(太醫院)으로 부르고 도제조(都提調)를 다시 두었습니다. 이렇게 옛 제도를 회복한 후에 규정도 마땅히 바꾸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대신(大臣)의 아문(衙門)으로서야 어떻게 직접 보고하겠는가? 장례원(掌禮院) 역시 소속된 사임에도 보고하는데 제사 규례는 중요한 것이 다른 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한 규례를 세우는 회의를 막 진행했던 것이다. 태의원(太醫院)의 위치는 각별하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칙임관(勅任官) 이상은 직접 조회(照會)할 것이며 주임관(奏任官) 이하와 13도(道)의 관찰사(觀察使)는 모두 ‘훈령(訓令)’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범조가 아뢰기를,

"본원(本院)은 전하의 몸을 보호하고 어약(御藥)을 조제하는 곳이니 특별히 중요합니다. 규례를 이와 같이 변통하는 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서승(祕書丞)은 이런 뜻을 가지고 태의원과 장례원이 똑같은 규례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궁내부와 정부(政府)에 가서 설명하라."

하였다.


  • 【원본】 39책 3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1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二十日。 太醫院入診都提調鄭範朝曰: "醫院之請診入侍, 乃在三年未行之餘。 今此登筵, 不勝欣幸矣。" 仍奏曰: "湯劑榻敎, 秘書丞依前承旨例, 當爲擧行。 而祕書丞以奏任, 不得奏本云。 今旣復舊, 則醫院事, 使秘書院竝爲擧行, 恐好矣。" 上曰: "醫院事, 秘書院擧行可也。 更張後, 舊規新式互相抵捂, 多有難便。 以舊規爲本, 參以新式, 則似少此弊矣。 典章法度, 各國不同, 而捨此本國之法, 一從他國之制, 是豈易行者乎?" 範朝曰: "聖敎切當矣。" 卿金奎弘曰: "內醫院近以典醫司爲稱, 爲宮內府屬司, 文牒以報告爲之矣。 今稱太醫院, 復設都提調, 如是復舊之後, 規例當有變通矣。" 上曰: "然矣。 以大臣衙門, 何可報告乎? 掌禮院亦以屬司報告矣。 以祀典所重, 有異他司。 纔有另立規例之會議矣。 況醫院之體貌逈別乎? 勅任官以上, 直照會, 奏任官以下十三道觀察, 竝以訓令爲之可也。" 範朝曰: "本院以保護聖躬, 調和御藥, 所重逈別矣。 規例如是變通, 果好矣。" 上曰: "秘書丞將此意, 太醫院、掌禮院一例爲之事, 往諭於宮內府與政府也。"


  • 【원본】 39책 3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1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