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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4권, 고종 33년 10월 3일 양력 1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궁내부 관제 중 종목과 증설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17호, 〈궁내부 관제 중 종목과 증설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種牧課增設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종목과는 나무 심기와 짐승 기르는 일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감독 과원(課員)은 장(長) 1인(人)은 주임관(奏任官)이고 주사(主事) 2명은 판임관(判任官)이다.】


  • 【원본】 38책 34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02면
  • 【분류】
    농업-축산(畜産)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三日。 布達第十七號, 宮內府官制中種牧課增設件, 裁可頒布。 【種牧課, 掌理種牧係屬事務, 而監督。 課員長一人, 奏任; 主事二人, 判任。】


    • 【원본】 38책 34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02면
    • 【분류】
      농업-축산(畜産)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