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4권, 고종 33년 9월 29일 양력 2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황토현으로부터 흥인문까지와 대광통교로부터 숭례문까지의 도로를 규정을 세워 개정하다
내부령(內部令) 제9호를 포고하였다.
황토현(黃土峴) 흥인문(興仁門)까지와 대광통교(大廣通橋)에서 숭례문(崇禮門)까지는 한 나라의 큰 도로인 만큼 집들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과 내를 건너는 것은 법에 의하여 금해야 한다. 두 도로의 원래 너비가 혹 50여 척(尺)도 되고 7, 8십척이 되는 곳도 많으니 현재의 상무(商務)에 비하면 필요한 도로의 너비보다 지나치다. 규정을 세우고 고쳐야 한다.
- 【원본】 38책 34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01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사법-법제(法制)
內部令第九號: "黃土峴으로셔 興仁之門지와 大廣通橋로셔 崇禮門지 一國의 大道어 家屋의 犯路와 越川이 法에 在야 當禁지라。 兩路의 原廣이 或五十餘尺이오 七八十尺되 處가 多니 現況의 商務와 較면 必要 路廣에 過지라。 設法改良이 可홈。"
- 【원본】 38책 34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01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