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호수와 인구수의 편적과 작통 규칙을 반포하다
【음력 병신년(1896) 7월 24일】
칙령(勅令) 제61호,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의 편적과 작통 규칙〔全國內戶數人數編籍作統規則〕〉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호구 조사 규칙〉 제1조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상세히 편적(編籍)하여 인민들에게 국가에 보호받는 이익을 똑같이 받도록 한다. 제2조 10호(戶)를 연합하여 1통(統)을 만들고 당해 통에 문산(文算)에 능하고 행실이 단정한 사람으로 통수(統首)를 정하여 1통의 인민들을 거느리게 한다. 제3조 호적(戶籍)과 통표(統表)는 한성부(漢城府)의 5서(署)와 각 부(府), 목(牧), 군(郡)에서는 매년 1월 내에 거두어 모아 가지고 수정하여 2월 안으로 한성부와 각 해도(該道)의 관찰부(觀察府)에 송치(送致)하면 한성부는 3월 안으로 내부(內部)에 바치고 각도(各道)의 관찰부에서는 4월 안으로 내부에 바치면 내부에서 5월 안으로 호적과 통표를 편집하여 상주(上奏)하게 한다. 제4조 인민들 중에 원호(原戶)를 은닉하여 대장에서 누락되거나 원적(原籍) 안의 인구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자는 인민의 권리를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비추어 징벌한다. 제5조 본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기한을 어기는 경우 인민은 당해 장관(長官)이 처벌하고 주무(主務) 관리는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과 당해 관찰사가 내부에 전보(轉報)하여 징벌하고 한성부 판윤과 각 관찰사는 내부 대신(內部大臣)이 경중에 따라서 징계한다. 제6조 호적, 통표, 호패(戶牌) 양식을 집행하는 세칙(細則)은 내부 대신이 때에 따라서 부령(部令)으로 한다.】
- 【원본】 38책 3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6면
- 【분류】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사법-법제(法制)
一日。 【陰曆丙申七月二十四日】 勅令第六十一號, 全國內戶數、人數의 編籍과 作統規則을 裁可頒布。 【戶口調査規則: 第一條, 全國內戶數와 人口 詳細히 編籍야 人民으로 야금 國家에 保護 利益을 均霑케 홈。 第二條, 十戶 聯合야 一統을 作고 該統內에 文筭이 有고 行爲端正 人으로 統首 定야 一統內人民을 領率홈。 第三條, 戶籍과 統表 漢城五署와 各府牧郡에셔 每年一月內로 收聚修正야 二月內로 漢城府과 各該道觀察府에 送致면 漢城府 三月內로 內部에 呈納고 各道觀察府에셔 四月內로 內部에 呈納면 內部에셔 五月內로 戶籍과 統表 編集야 上奏케 홈。 第四條, 人民中에 原戶 隱匿야 漏籍거나 原籍內에 人口 故意漏脫 者 人民의 權利 許有치 아니 아니라 法律에 照야 懲罰홈。 第五條, 本規則을 故違거나 期限을 違越 時 人民은 該長官이 處罰고 主務官吏 漢城判尹과 該觀察使가 內部에 轉報야 懲罰고 漢城判尹과 各觀察使 內部大臣이 輕重을 隨야 懲戒홈。 第六條, 戶籍、統表、戶牌式樣을 執行 細則은 內部大臣이 隨時야 部令으로 홈。】
- 【원본】 38책 3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6면
- 【분류】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