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8월 15일 양력 1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지방의 각 부·목·군의 ‘전패’를 ‘궐패’로 고쳐 부르는 데에 관한 안건 등을 모두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53호, 〈지방의 각 부·목·군의 ‘전패’를 ‘궐패’로 고쳐 부르는 데에 관한 안건〔地方各府牧郡殿牌以闕牌改號件〕〉과 칙령 제54호, 〈개국 504년 칙령 제114호 지방 및 개항장에 재판소 개설에 관한 안건〔開國五百四年勅令第一百十四號地方及開港場裁判所開設件〕〉과 금년의 칙령 제4호, 〈함흥 재판소 설치를 모두 폐지에 관한 안건〔咸興裁判所設置竝廢止件〕〉과 칙령 제55호, 〈개항장과 지방 재판소를 개정하여 개설하는데 관한 안건〔開港場及地方裁判所改正開設件〕〉과 칙령 제56호 〈개국 504년 칙령 제45호 중 일부를 개정하는데 관한 안건〔開國五百四年勅令第四十五號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8책 3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十五日。 勅令第五十三號, 地方各府、牧、郡殿牌以闕牌改號件; 第五十四號, 開國五百四年勅令第一百十四號地方及開港場裁判所開設件、本年勅令第四號咸興裁判所設置竝廢止件; 第五十五號, 開港場及地方裁判所改正開設件; 第五十六號, 開國五百四年勅令第四十五號中改正件, 竝裁可頒布。
- 【원본】 38책 3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