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관리들이 시행해야 할 체제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45호, 〈지방 관리들이 시행해야 할 체제〔地方官吏應行體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제1조 관찰사(觀察使) 이하 각 지방관이 부임한 후 연명(延命)하는 예식(禮式)은 옛 규례대로 하되 관찰사가 목사(牧使)와 부윤(府尹)과 군수(郡守)를 서로 만나보는 예식은 간단한 규정을 따라 한다. 단 공장(公狀)을 급히 올리는 규례는 폐지하고 관리 성명을 적은 첩(帖)을 쓴다. 관찰사가 목사·부윤·군수와 절하는 예절은 서로 답례하고 말은 서로 존경어를 쓰되 목사·부윤·군수는 ‘하관(下官)’이라고 칭하고, 관찰사에 대해서는 벼슬 호칭을 부르되 종전의 ‘사또〔使道〕’라는 호칭은 쓰지 않는다. 제2조 공문(公文)은 관찰사가 관하(管下) 목사·부윤·군수에게 훈령(訓令)과 지령(指令)으로 하고 목사·부윤·군수는 해당 관찰사에게 보고서(報告書)와 질품서(質稟書)로 한다. 제3조 판윤(判尹)과 관찰사는 내부(內部)와 각부(各部)에 보고서와 질품서로 한다. 제4조 목사가 관하 군수에 대해서는 관찰사와 같다.】
- 【원본】 38책 3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四十五號, 地方官吏應行體制, 裁可頒布。 【第一條, 觀察使以下各地方官이 赴任 後延命 禮式은 舊規 依호 觀察使가 牧使와 府尹과 郡守에 相見禮式은 簡易 定規 一從홈。 但馳進公狀든 例 廢고 官姓名帖을 用호 觀察使가 牧使와 府尹과 郡守의 拜禮 互答고 言語 相敬호 牧使와 府尹과 郡守 下官이라 稱고 觀察使에게 對야 職號 稱호 從前使道號 用치 勿홈。 第二條, 公文은 觀察使가 管下牧使와 府尹과 郡守에게 訓令과 指令으로 고 牧使와 府尹과 郡守 該管觀察使에게 報告書와 質稟書로 홈。 第三條, 判尹과 觀察使 內部와 各部에 報告書와 質稟書로 홈。 第四條, 牧使가 管下郡守에 對야 觀察使와 同홈。】
- 【원본】 38책 3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