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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8월 4일 양력 4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官制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전국의 23개 부(府)를 13개 도(道)로 개정하였는데 수부(首府)의 위치는 경기도(京畿道) 【수원(水原)】 ,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忠州)】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公州)】 ,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全州)】 ,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光州)】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大邱)】 ,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晉州)】 ,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平壤)】 , 평안북도(平安北道) 【정주(定州)】 , 강원도(江原道) 【춘천(春川)】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咸興)】 , 함경북도(咸鏡北道) 【경성(鏡城)】 이다.

각도(各道)에는 관찰사(觀察使) 1인(人), 주사(主事) 6인, 총순(總巡) 2인을 두며 한성(漢城)의 5서(署) 구역에는 특별히 1부(府)를 두는데 부청(府廳)의 위치는 그대로 둔다. 한성부(漢城府)에는 판윤(判尹) 1인, 소윤(少尹) 1인, 주사(主事) 5인을, 광주(廣州)·개성(開城)·강화(江華)·인천(仁川)·동래(東萊)덕원(德源)·경흥(慶興)에는 부윤(府尹) 1인을, 제주(濟州)에는 목사(牧使)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3도에서 관할하는 339개 군(郡)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군수(郡守)는 그대로 두었다.


  • 【원본】 38책 3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三十六號, 地方制度官制改正件, 裁可頒布。 全國二十三府, 以十三道改正, 而首府位置: 京畿道 【水原】 , 忠淸北道 【忠州】 , 南道 【公州】 , 全羅北道 【全州】 , 南道 【光州】 , 慶尙北道 【大邱】 , 南道, 【晉州】 黃海道 【海州】 , 平安南道 【平壤】 , 北道 【定州】 , 江原道 【春川】 , 咸鏡南道 【咸興】 , 北道 【鏡城】 。 各道, 置觀察使一人、主事六人、總巡二人。 漢城五署區域, 特置一府。 府廳位置, 仍舊漢城府, 置判尹一人, 少尹一人, 主事五人。 廣州開城江華仁川東萊德源慶興則置府尹一人, 濟州置牧使一人, 主事二人, 十三道所管三百三十九郡, 以五等分定而郡守仍舊。


  • 【원본】 38책 3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