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官制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전국의 23개 부(府)를 13개 도(道)로 개정하였는데 수부(首府)의 위치는 경기도(京畿道) 【수원(水原)】 ,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忠州)】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公州)】 ,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全州)】 ,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光州)】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大邱)】 ,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晉州)】 ,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平壤)】 , 평안북도(平安北道) 【정주(定州)】 , 강원도(江原道) 【춘천(春川)】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咸興)】 , 함경북도(咸鏡北道) 【경성(鏡城)】 이다.
각도(各道)에는 관찰사(觀察使) 1인(人), 주사(主事) 6인, 총순(總巡) 2인을 두며 한성(漢城)의 5서(署) 구역에는 특별히 1부(府)를 두는데 부청(府廳)의 위치는 그대로 둔다. 한성부(漢城府)에는 판윤(判尹) 1인, 소윤(少尹) 1인, 주사(主事) 5인을, 광주(廣州)·개성(開城)·강화(江華)·인천(仁川)·동래(東萊),·덕원(德源)·경흥(慶興)에는 부윤(府尹) 1인을, 제주(濟州)에는 목사(牧使)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3도에서 관할하는 339개 군(郡)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군수(郡守)는 그대로 두었다.
- 【원본】 38책 3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三十六號, 地方制度官制改正件, 裁可頒布。 全國二十三府, 以十三道改正, 而首府位置: 京畿道 【水原】 , 忠淸北道 【忠州】 , 南道 【公州】 , 全羅北道 【全州】 , 南道 【光州】 , 慶尙北道 【大邱】 , 南道, 【晉州】 黃海道 【海州】 , 平安南道 【平壤】 , 北道 【定州】 , 江原道 【春川】 , 咸鏡南道 【咸興】 , 北道 【鏡城】 。 各道, 置觀察使一人、主事六人、總巡二人。 漢城五署區域, 特置一府。 府廳位置, 仍舊漢城府, 置判尹一人, 少尹一人, 主事五人。 廣州、開城、江華、仁川、東萊、德源、慶興則置府尹一人, 濟州置牧使一人, 主事二人, 十三道所管三百三十九郡, 以五等分定而郡守仍舊。
- 【원본】 38책 34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