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과 원을 봉심하는 관리들을 징계할 것을 명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남쪽의 여러 능원(陵園)을 봉심(奉審)한 겸장례(兼掌禮) 윤태흥(尹泰興)이 올린 서주(書奏)에 따라, 소나무를 찍는 것을 단속하지 못한 헌릉 전 참봉(獻陵前參奉) 김상우(金商愚)·이원정(李源正)과 인릉 전 참봉(仁陵前參奉) 고제은(高濟殷)과 인릉 전 영(仁陵前令) 구면희(具冕喜)·김용배(金容培)와 나무를 찍지 말 데 대한 금령을 위반하고 뇌물을 받아먹어 소동을 일으킨 정릉(靖陵)의 재관(齋官) 이석래(李錫徠)와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바꿈질하고 뇌물을 받아먹은 건릉 전 영(健陵前令) 윤명대(尹明大), 건릉 전 참봉(健陵前參奉) 조만희(趙萬熙)와 현륭원 전 영(顯隆園前令) 윤명대(尹明大)와 나무를 찍지 말 데 대하여 금령을 위반한 영회원 전 참봉(永懷園前參奉) 이건식(李建湜)·이원채(李源采), 영회원 전 영(永懷園前令) 정완순(鄭完淳)을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공경스럽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데서 이렇게 나무를 찍지 말 데 대한 금령을 어긴 일이 있었으니, 재관은 무슨 관리이며,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더없이 놀라워 차라리 말하고도 싶지 않다. 각 능원의 관리는 상주(上奏)한 대로 모두 법부에서 조율하여 감처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능에서 금령을 위반하고 소나무를 찍은 김복숭(金福崇) 등 19명(名)과 허다한 작간(作奸)을 부리면서 나무를 찍는 것을 단속하지 못한 각 능의 하인인 이계식(李桂植) 등 10명을 모두 법부로 하여금 조율하여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8책 3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법-재판(裁判)
八日。 宮內府大臣李載純奏: "南路諸陵、園奉審兼掌禮尹泰興書奏松木不能禁斫之獻陵前參奉金商愚·李源正、仁陵前參奉高濟殷、前令具冤喜·金容培、犯斫乃受賂起鬧之靖陵齋官李錫徠、伐木作器換房受賂之健陵前令尹明大、前參奉趙萬熙、顯隆園前令尹明大、犯斫之永懷園前參奉李建湜·李源采、前令鄭完淳, 竝令法部照律定罪何如?" 制曰: "敬謹之地, 有此犯斫, 齋官何官? 所事何事? 痛駭之極, 寧欲無言。 各陵、園官, 依奏本竝令法部照律勘處。" 又奏: "各陵松木犯斫漢金福崇等十九名、許多作奸不能禁斫之各陵下隷李桂植等十名, 竝令法部照律勘處何如?" 允之。
- 【원본】 38책 3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