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34권, 고종 33년 7월 8일 양력 1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능과 원을 봉심하는 관리들을 징계할 것을 명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남쪽의 여러 능원(陵園)을 봉심(奉審)한 겸장례(兼掌禮) 윤태흥(尹泰興)이 올린 서주(書奏)에 따라, 소나무를 찍는 것을 단속하지 못한 헌릉 전 참봉(獻陵前參奉) 김상우(金商愚)·이원정(李源正)과 인릉 전 참봉(仁陵前參奉) 고제은(高濟殷)과 인릉 전 영(仁陵前令) 구면희(具冕喜)·김용배(金容培)와 나무를 찍지 말 데 대한 금령을 위반하고 뇌물을 받아먹어 소동을 일으킨 정릉(靖陵)의 재관(齋官) 이석래(李錫徠)와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바꿈질하고 뇌물을 받아먹은 건릉 전 영(健陵前令) 윤명대(尹明大), 건릉 전 참봉(健陵前參奉) 조만희(趙萬熙)와 현륭원 전 영(顯隆園前令) 윤명대(尹明大)와 나무를 찍지 말 데 대하여 금령을 위반한 영회원 전 참봉(永懷園前參奉) 이건식(李建湜)·이원채(李源采), 영회원 전 영(永懷園前令) 정완순(鄭完淳)을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공경스럽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데서 이렇게 나무를 찍지 말 데 대한 금령을 어긴 일이 있었으니, 재관은 무슨 관리이며, 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더없이 놀라워 차라리 말하고도 싶지 않다. 각 능원의 관리는 상주(上奏)한 대로 모두 법부에서 조율하여 감처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능에서 금령을 위반하고 소나무를 찍은 김복숭(金福崇) 등 19명(名)과 허다한 작간(作奸)을 부리면서 나무를 찍는 것을 단속하지 못한 각 능의 하인인 이계식(李桂植) 등 10명을 모두 법부로 하여금 조율하여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8책 3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재판(裁判)

    八日。 宮內府大臣李載純奏: "南路諸陵、園奉審兼掌禮尹泰興書奏松木不能禁斫之獻陵前參奉金商愚·李源正仁陵前參奉高濟殷、前令具冤喜·金容培、犯斫乃受賂起鬧之靖陵齋官李錫徠、伐木作器換房受賂之健陵前令尹明大、前參奉趙萬熙顯隆園前令尹明大、犯斫之永懷園前參奉李建湜·李源采、前令鄭完淳, 竝令法部照律定罪何如?" 制曰: "敬謹之地, 有此犯斫, 齋官何官? 所事何事? 痛駭之極, 寧欲無言。 各陵、園官, 依奏本竝令法部照律勘處。" 又奏: "各陵松木犯斫漢金福崇等十九名、許多作奸不能禁斫之各陵下隷李桂植等十名, 竝令法部照律勘處何如?" 允之。


    • 【원본】 38책 3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