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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2월 18일 양력 2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내부 대신이 훈시하다

내부 대신(內部大臣)이 훈시(訓示)하기를,

"아! 지난번의 불행한 운수에 대해서 어떻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효경(梟獍)과 같은 자들이 조정에 가득하고 귀역(鬼蜮)과 같은 자들이 독을 뿜으니 태양이 빛이 변하여 대낮이 회명(晦冥)하게 되었다. 우리 삼천 리 이 동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치고 그 누가 머리칼을 곤두세우고 눈을 흘기면서 성토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까닭으로 사방(四方)이 떠들썩하여 의거(義擧)가 구름처럼 일어났던 것이다. 이제 하늘의 위엄이 진동함에 흉악한 역적이 소탕되었으니 역적을 치는 일에서 의거를 더는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발(斷髮)하는 문제는 편리한 대로 하게 허락한 만큼 의병을 일으킨다고 말할 명색이 없는 것이다. 우리 폐하가 민인(民人)들의 심정을 살피어 진심으로 내린 10행의 사지(辭旨)가 지극히 간절하니, 민인들로서는 어찌 영광스럽고 다행하지 않겠으며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는가?

권하노니 칙사(勅使)가 도착하는 날에 무기를 놓고 부대를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안착하라.

만일 다른 일을 칭탁(稱託)하여 왕명을 거역하면 이것은 민인들이 스스로 죄를 재촉하는 것이다. 징계하여 처리할 방도는 폐하의 칙유에 이미 자세히 이야기된 만큼 본 대신은 덧붙여 말하지 않겠으니, 대체로 양유(良莠)의 나뉨과 화복(禍福)의 계기는 생각을 한번 돌리는 데 달려 있으므로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원본】 38책 3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0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왕실-국왕(國王)

內部大臣訓示:

嗚呼라! 過境의 劫運은 엇지 忍야 言하리오? 梟獍이 庭에 盈고 鬼蜮이 毒을 肆니 太陽이 薄蝕야 大晝가 晦冥지라。 凡我環東土三千里에 含生 倫이 其誰가 髮指眦裂야 聲討을 思지 아니리오? 所以로 四方이 風動야 義擧가 雲興지라。 今에 天威가 震慴심 凶逆이 掃蕩되얏신즉 討逆 事 義擧 更待지 아닐지오 斷髮 件은 從便함을 許얏신즉 義擧로 稱이 無名지라。 我聖上陛下게셔 民人의 情을 察오셔 丹綸十行의 辭旨가 懇至시니 民人等에 在야 엇지 榮幸치 아니며 엇지 感激지 아니리오? 勸노니 勅使到日에 械 釋며 隊 解고 家에 歸야 業에 安지어다。 만일 別事 稱託야 王命을 拒逆면 是 民人等이 罪戾 自速이라。 其懲辦할 道 聖諭에 已詳얏신즉 本大臣은 贅陳지 아니노니 大抵良莠의 分과 禍福의 機가 一念轉移에 在니 愼旃愼旃이 可홈。


  • 【원본】 38책 3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0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