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1월 15일 신해 10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건양 원년 세입 세출 예산표를 반포하다
내각(內閣)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건양(建陽) 원년도(元年度) 총예산을 세입(歲入) 480만 9,410원(元), 세출(歲出) 631만 6,831원으로 결산(決算)했는데, 세입 부족액 150만 7,421원을 국채(國債)나 기타 방법으로 보충할 사안을 내각(內閣) 토의를 거쳐서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6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內閣以"度支部建陽元年度總豫算, 歲入四百八十萬九千四百十元, 歲出六百三十一萬六千八百三十一元決算, 而歲入不足額一百五十萬七千四百二十一元, 以國債、其他方法補充"事, 經閣議上奏。 制曰: "可。"
- 【원본】 37책 33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6면
- 【분류】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