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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1월 15일 신해 7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이재순 등에 대한 판결 선고서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

【피고인 모든 죄인들의 모반 사건에 대하여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의하여 심리하였다. 피고 이재순(李載純)은 이해 10월 11일에 모반한 흉악한 무리들인 임최수(林㝡洙), 이민굉(李敏宏), 이충구(李忠求)의 공술에서 이름이 나왔다. 피고의 공술에서는 이해 9월 그믐날에 임최수가 와서 종전부터 계획하던 일이 지금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품속에서 밀지(密旨) 두 장을 꺼내보였는데 그 내용을 깊이 따져보니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임최수를 사리(事理)로 타일러서 그 밀지를 꾀를 써서 빼앗은 다음 대궐에 들어가 보고하니 위조한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의 명령을 받들어 즉시 불태워버렸다고 하였다. 그 후 임최수가 밀지를 대궐에서 도로 찾을 때에 피고는 완곡한 말로 네가 받은 밀지를 들여다 보고했더니 위조한 것이라고 하교(下敎)하더라고 대답하고는 임최수와의 관계를 끊고 소식도 통하지 않았는데 10여 일이 지나서 10월 11일 밤에 변란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피고는 임최수가 명령을 위조한 죄를 이미 알았으면 바른말을 하여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으며 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완곡한 말로 빙빙 둘렀으니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또 종실(宗室)의 중신(重臣)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기미를 미리 막고 흉악한 무리들에 대하여 반란의 싹을 미리 꺾어버리는 의리가 아니다. 피고가 두 번째 공술에서 즉시 고발하지 않은 죄는 스스로 변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피고 임최수(林㝡洙)는 이해 8월 20일 이후 나라에 사변이 있은 때를 틈타서 창의(倡義)한다는 명색 아래 밀지를 위조하고 이도철(李道徹), 홍병진(洪秉晉), 이충구(李忠求), 이민굉(李敏宏) 등 무리들과 음모를 짜서 이해 10월 11일 저녁에 같은 무리 30여 명을 훈련원(訓鍊院)에 모아 놓고는 중궁 폐하를 동소문(東小門) 밖에서 맞이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이도철과 이민굉을 단속하여 군복 차림으로 먼저 달려가 동별영(東別營)에 곧바로 들어가서 칙령을 거짓으로 전하게 하였으며 제1대 중대장 남만리(南萬里)와 제2대 중대장 이규홍(李奎泓)을 위협하여 군사를 동원시켰다. 애당초 피고가 무리를 불러 모아 일을 꾸민 원인은 중궁을 맞이한다는 핑계 아래 허망한 말을 꾸며대어 사람들을 유혹하며 조령(詔令)을 거짓으로 전달하여 나라의 군사를 제 마음대로 동원해가지고 정부를 뒤집어엎으려는 것이었다. 피고 이도철(李道徹)은 이해 8월 20일 사변 후에 임최수와 우연히 상종하여 자연히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해 10월 11일 밤에 임최수의 지휘를 따라 훈련원에 모여서는 양복을 걸치고 대대장으로 가장하였다. 동별영으로 군사를 동원시킬 때 중대실(中隊室)에 먼저 돌입하여 두 중대장에게 칼을 휘둘러 위협하기를 칙령이 있다고 하고는 일제히 군사를 동원하여 춘생문(春生門)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태화궁(太和宮)에 군사를 머물렀다. 그리고 두 중대의 군사를 위협하기를 각 국의 공사(公使)가 대궐에 들어와 담판하면 대궐문이 열릴 것이니 대궐에 들어간 후에 칙령에 따라 정부의 각 대신(大臣)을 살해하라고 하였다. 임최수와 음모를 짜고 병영의 군사를 위협하여 함부로 동원하였으며 각 국의 공사(公使)를 핑계대고 군사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다. 피고 이민굉(李敏宏)은 이해 10월 10일에 홍병진(洪秉晉)의 집에서 임최수와 서로 만나 그 흉악한 음모에 비로소 참가하였으며 그 이튿날인 11일 밤에 미국 공사관에 가서 이범진(李範晉)에게서 큰일을 장차 거사(擧事)하려 한다는 말을 달갑게 들었다. 그리고 훈련원에 미리 가서 이덕순(李德淳), 김진호(金振澔), 홍진길(洪眞吉)과 함께 동별영에 돌입하여 군사를 함부로 동원시켜 춘생문으로 돌입하려고 하다가 함성이 대궐 안에서 갑자기 터지는 것을 듣고는 몸을 빼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피고 이충구(李忠求)는 이해 9월 7일에 홍병진의 집에서 임최수와 서로 만나 중궁을 맞이할 계책이라 하고 충분히 짰으며 10월 10일에 홍병진의 집에서 약속하고 모여 다음날 밤에 거사할 방책을 의논하였다. 이 때 피고는 우리나라 말을 서양 사람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과 널리 친하여 각 국의 공사관과 통한다고 빈말로 자랑을 늘어놓아 임최수와 배짱을 맞추었다. 그리고 탄환 80개를 홍병진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도 서양 공사관에서 얻은 것인데 우선 급할 때 쓰도록 하되 이후에 많이 얻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하였다. 10월 11일 저녁에 홍병진의 집에 모였다가 훈련원으로부터 동별영까지 옮겨가서 군사를 일으켜 출발하는 것을 보고는 홍가의 집에 되돌아왔다. 그리고 홍병진의 아버지 홍준영(洪駿永)을 이끌고 일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를 관망하려고 태묘문(太廟門) 밖에서 머뭇거리다가 대궐로 쳐들어갔던 군사들이 괴롭게 부르짖으며 퇴각해 달아나는 광경을 보고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피고는 서양 사람의 어학 교사로 정동(貞洞)에 왕래하여 각 공사관과 널리 아는 체하고 각 공사관에 의탁하여 흉기를 흉악한 무리에게 주어 음흉한 모의를 부추겼으니 은밀히 흉계를 짠 것이 매우 음험하다. 피고 안경수(安駉壽)는 이해 10월 11일 오후에 이충구가 피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한창 의리를 제창하려고 하는데 이런 때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대감(大監) 한 사람입니다. 이제 앞장서서 제창하면 저들이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공모한 자는 정동의 공사관에 피신한 이범진 등과 임최수, 홍종영(洪鍾泳)들로서 각 병영의 장관(將官)과 결탁하여 오늘밤에 군사를 일으켜 대궐에 들어가 정부를 뒤집어엎는 일은 정녕코 깰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는 이 말을 듣고 즉시 미국 공사관에 가서 이범진과 이윤용(李允用) 등을 찾아보고 사유를 탐지한 다음 이민굉, 김재풍(金在豐)과 함께 홍병진의 집에 옮겨가서 임최수 등을 만나 동정을 살펴보니 그 처사가 오합지졸(烏合之卒)들이 하는 것과 같았으므로 계책을 써서 외부 대신(外部大臣) 김윤식(金允植)에게 고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날 밤에 외부 대신에게 고발한 것도 두루뭉술하게 말하여 완만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재주를 부린 것이다. 그리고 이민굉의 공술과 대질(對質)할 때 이민굉을 위협하여 물러나지 못하게 한 것과 또 안군부(安軍部)가 앞에서 길을 인도한다는 말을 이미 10일에 들었다고 한 것과 피고가 미국 공사관에 도망쳐 있는 사람들과 종전에 두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원인을 참작하면 피고가 좌우로 형편을 관망하면서 이 글을 덮어두려고 한 것은 여러 사람의 공술에서 확실한 증거가 이미 나타난 만큼 죄상을 덮어버리기는 어렵다. 피고 김재풍(金在豐)은 이해 10월 11일에 안경수가 사람을 보내어 편지로 만나자고 하므로 그날 밤 안경수와 함께 홍병진의 집에 함께 가서 임최수와 통성명한 다음 신영(新營)의 군사를 동원시킬 것을 약속하고 밤에 대궐로 들어간다는 이유를 물은 후에 몸을 빼지 못한 채 동별영에 따라가서는 군사를 동원시켜 행군하는 절차를 바라보다가 뒤에 떨어져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즉 그날 밤의 흉악한 모의를 애당초 알지 못했고 안경수의 편지 한 장만 전적으로 믿고 홍가의 집에 가서야 비로소 사유를 들었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안경수와 대질하는 마당에서 안경수와 홍가의 집에 함께 갔던 사실을 흐릿하게 거짓 공술로 자복한 것이 분명하니 그간 결탁한 진상을 따라서 추측할 수 있다. 피고 전우기(全佑基)와 노흥규(盧興奎)는 양주(楊州)의 평민으로서 약을 먹고 차력(借力)을 한다고 일컫기도 하고 홀아비를 위하여 과부를 구한다고 핑계대기도 하면서 성(城) 안으로 드나들다가 계동(桂洞)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유가(劉哥) 성을 가진 오위장(五衛將)과 황기인(黃基仁)을 만나 긴밀히 왕래하며 서로 추천하여 끌어들였다. 이해 10월초에 유가가 노흥규를 만나서 힘을 잘 쓰는 자를 구한다고 하니 노홍규는 전우기가 약을 먹고 차력을 한 만큼 부릴 만하다고 여기어 추천하였다. 이해 10월 11일 밤에 두 범인이 훈련원에 함께 가서 임최수, 이도철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쳐들어갔는데 두 범인은 각각 검을 한 자루씩 차고 두 병영의 장수와 군사를 위협하여 태화궁에 곧바로 가서는 춘생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정부 대신을 살해하려다가 그날 밤에 잡혔다고 하였다. 피고 함은준(咸殷俊)은 이해 10월 11일 밤에 윤웅렬(尹雄烈)을 따라 동별영 근처에서 서성대면서 변란을 기다리다가 두 병영의 군사가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물쇠를 단단히 잠그고 윤웅렬과 함께 춘생문에 곧바로 갔으나 일의 갈피는 모른다고 하였다. 또 피고의 공술에서 시종일관 가담한 정형(情形)은 가릴 수 없지만 피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윤가를 따라다닌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따질 것이 없다. 피고 남만리(南萬里)는 이해 10월 11일에 친위대(親衛隊) 제1대의 중대장으로서 본 병영에 입직(入直)하러 왔다가 흉악한 무리인 이도철 등의 거짓으로 전하는 명령을 알지 못하고 백의 난당(白衣亂黨)의 위협을 받아 까닭없이 군사를 동원시켰으며 태화궁의 북쪽 담장문에 이르러 군사를 지휘하여 대궐 담장을 넘었고 성문을 열고 잠깐 들어갔다가 곧 나온 것은 모두 위협에 의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가 본 병영에서 위협을 받았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데다가 더구나 태화궁의 북쪽 담장문에 이르러 군사를 지휘하여 함께 담을 넘고 성문을 열고 무난히 출입한 것에서 흉악한 무리와 안팎으로 통한 자취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피고 이규홍(李奎泓)은 이해 10월 11일 밤에 흉악한 이도철 무리의 위조 명령을 잘못 믿고서 왕(王)의 군사를 함부로 동원하여 태화궁에서 머무르다가 흉악한 자들의 기세가 조금 잦아든 김에 이도철을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피고 이창근(李昌根)은 이해 10월 11일 밤에 제2대대의 신영(新營)에서 숙직을 하다가 이도철의 지휘를 들어 한 개 소대의 군사들로 해당 병영을 머물러 지키게 하고 사환군(使喚軍) 6명을 백의인(白衣人)에게 보내어 흉악한 무리의 이른바 공문을 각방(各坊)에 내붙이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하였다. 피고 김한경(金漢景), 사재흡(舍在洽), 전덕유(全德侑), 박호선(朴浩善), 서영조(徐榮祚)는 변란이 일어난 그날 밤에 백의인의 위협을 받고 대궐 밖에까지 따라갔다고 하며, 한원교(韓元敎)는 시어(侍御) 이한응(李漢膺)의 요청에 의하여 이진호(李軫鎬)와 상면시킨 일로 군부 대신 서리(軍部大臣署理) 어윤중(魚允中)에게 공연히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서경춘(徐景春)은 벼슬이 회복될 가망이 단절되었다는 말 때문에 이웃 사람의 의심을 사서 부당하게 잡혔다고 하고, 이원창(李源昌)은 삼촌인 이덕순(李悳淳)이 도망한 일로 내응(內應)하였다 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하며, 한응연(韓應淵)은 사변이 일어나던 그날 밤에 병을 치료하려고 휴가를 받아 집에 있었다고 하였다. 안제한(安濟漢)은 사변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병든 몸으로 병영에 있다가 병영에서 사변이 있다는 것을 듣고도 나가보지 못하였다 하고, 홍종식(洪鍾植)은 10월 12일 아침에 교감(敎監) 이만길(李萬吉)을 길에서 만나 성 안에서 지난 새벽에 사변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사변이 일어나기 전날에 말한 일이라고 잘못 의심을 받아 잡혔다고 하였다. 최학철(崔學哲)은 10월 11일에 조카의 혼사(婚事) 문제로 강가 교외에 나갔다가 12일에 성(城)으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한량리(韓良履)는 이해 10월 11일 밤에 임최수를 따라 훈련원에 가서 모였다가 즉시 행적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뒤에 떨어졌다가 물러나 돌아갔다고 하였다. 이헌영(李憲榮)은 임최수가 중궁 폐하를 맞이한다고 하는 말을 잘못 믿고 동별영까지 따라갔다가 출동한 군사가 대궐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뒤에 떨어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조범구(趙範九)는 의리를 밝힌다고 하는 말을 잘못 믿고서 훈련원에 따라갔다가 의구심이 생기어 중도에서 물러나 돌아갔다고 하였다. 이규대(李圭大)는 임최수의 집에 우연히 손님으로 갔다가 방문(榜文)을 대신 써 주고 대궐 밖까지 끌려갔다고 하였다. 김귀서(金龜瑞)는 이해 10월 11일 밤에 모교(毛橋) 국수집을 찾아갔다가 흉악한 무리에게 잡히어 그 무리들 속에 억지로 들어가 춘생문까지 갔다고 하였다. 김진현(金振鉉)은 곡식을 사러 상경(上京)하여 임최수를 찾아갔다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잡혔다고 하였다 김용희(金溶禧)는 조범구를 따라서 얼굴도 모르는 임최수의 집에 들어갔다가 임최수가 잡힐 때에 뒤섞여 잡혔다고 하였다. 이상 여러 죄인들의 범죄 사실은 각각 해당 죄인의 공술과 대질 공술에 의하여 명백해졌다. 이것을 법조문에 적용하면 임최수와 이도철은 모반율(謀反律)에 의해서 교형(絞刑)에 처하고, 이민굉, 이충구, 전우기, 노홍규는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모반율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종신 유형(終身流刑)에 처한다. 이재순, 안경수, 김재풍은 도망 조항에서 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을 알고도 잡거나 고발하지 않은 죄인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에 의하여 모반죄에서 한 등급을 감하고, 또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태형(笞刑) 100대, 징역 3년에 처하되 일 시키는 것은 면제한다. 남만리는 대궐 호위 조항에서 명령을 받지 않고도 사사로이 병기(兵器)를 가지고 대궐 성문으로 들어온 자는 태형 100대를 치고 먼 변경에 군사로 보낸다는 법조문을 가지고 범죄를 따지는 조항에 준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해 가지고 태형 100대, 징역 3년에 처하되 일 시키는 것은 면제한다. 이창근, 이규홍, 김한경, 사재흡, 전덕유, 박호선, 서영조, 한원교, 정춘원, 한응연, 안제한, 홍종식, 최학철, 한량리, 이헌영, 조범구, 이규대, 김귀서, 김진현, 김용희, 함은준, 서경춘, 이원창 등은 혹은 허망한 말에 속기도 하고 혹은 위협에 억눌리기도 하여 애매한 점이 없지 않고 참작해서 용서해 주어야 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모두 놓아 보낸다.】


  • 【원본】 37책 33권 8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5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判決宣告書。 【被告諸罪人等에 對야 謀反事件은 檢事公訴를 由야 審理니 被告李載純은 本年十月十一日에 謀反凶徒林㝡洙、李敏宏、李忠求所供에 姓名이 露出 바 被告所供內에 本年十月晦日에 林㝡洙이 來言되 從前所營事가 今已完成엿다 고 懷中으로 密旨二張을 出示거 其辭 深究즉 事機가 宗社安危에 攸關 故로 林㝡洙을 事理로 誘之야 其密旨를 計奪야 入闕稟達온즉 僞造가 分明 故로 大君主陛下의 命을 承와 卽地燒火고 其後林㝡洙이 密旨를 還崇 境遇에 被告가 緩辭로 回答되 汝의 所奉 密旨를 入稟즉 下敎內에 僞造라 시더라 고 林㝡洙으로 相絶야 聲聞을 不通더니 十餘日을 過야 十月十一日夜에 變이 有다 니 被告가 林㝡洙의 矯旨 罪를 旣知면 正言絶之도 可며 以法從事도 可거 計不出此고 低回緩辭이 萬不近理오  宗室重臣이 國家를 爲야 機括을 豫防과 凶徒를 對야 亂萌을 遒折 義諦가 아니라。 被告再招에 云되 不卽告發 罪 自明키 固難타 며 被告林㝡洙 本年八月二十日以後로 國家事變이 有 際를 乘야 倡義라 託名고 密旨를 僞造야 李道徹、洪秉晉、李忠求、李敏宏輩로 陰謀를 綱繆야 本年十月十一日夕에 同黨三十餘人을 訓鍊院에 聚會야 宣言되 坤聖陛下를 東小門外에 奉迎다, 고 李道徹、李敏宏을 團束야 戎裝先驅고 東別營에 直入야 勅令을 詐傳고 第一隊中隊長南萬里과 第二隊中隊長李奎泓을 威脅發兵니 當初被告의 嘯聚設計 原因은 奉迎을 藉託고 妄說을 造出야 人民을 煽惑며 詔旨를 詐傳야 國兵을 擅動야 政府를 顚覆랴 엿스며 被告李道徹은 本年八月二十日事變後에 林㝡洙을 偈然相從야 自爾契合 故로 本年十月十一日夜에 林㝡洙의 指揮를 從야 訓鍊院에 聚會야 洋服을 被掛고 大隊長의 樣子 假冒야 東別營發軍 時에 中隊室에 作先突入야 兩隊長官을 揮劍刦制되 勅令이 有다 稱고 一齊發兵야 春生門에 直犯야 太和宮에 留兵고 兩隊兵을 誘脅되 各國公使가 入闕誤辦면 宮門이 將開지니 入闕後에 勅令을 依야 政府各大臣을 殺害다며 林㝡洙으로 陰謀를 綱繆야 營兵을 脅制야 擅發고 各國公使를 假託야 軍心을 眩惑엿스며 被告李敏宏은 本年十月十日에 林㝡洙을 洪秉晉家에 相逢야 其凶謀에 始參고 其翌十一日夜에 美館에 往야 李範晉의게 大事를 將擧다  言을 甘聽고 訓鍊院에 前往야 李德淳、金振澔、洪眞吉과  東別營에 突入야 兵丁을 擅發야 春生門으로 闖入랴 다가 喊聲이 闕內에 忽起을 聞고 脫身歸家라 며 被告李忠求 本年九月初七日에 林㝡洙을 洪秉晉家에 相逢야 坤聖奉迎 計라 稱고 壛雯綢繆다가 十月初十日에 洪秉晉家에 約會야 翌夜에 擧事 方略을 相議𩭲 被告 本國語를 洋人의게 敎授기로 洋人을 廣親야 各公館에 聯通다 고 虛言相誇야 林㝡洙과 腸肚를 相連며  彈丸八十箇로 洪秉晉을 給與야 曰: "此亦洋館中에셔 求得 거시니 爲先緩急所用에 準備되 此後에 多數를 求得도 無難타"고 十月十一日夕에 洪秉晉家에 赴會야 訓鍊院으로 東別營지 轉到야 起兵進發을 見고 洪家에 回到야 洪秉晉의 父駿永을 携手고 成敗事機를 觀望 次로 太廟門外에 躐躇다가 犯闕兵이 叫苦退走 景色을 見고 各其還家라 니 被告가 洋人의 語學敎師로 貞洞에 往來야 各館에 廣幅 訓고 各館을 假託야 凶器를 凶徒의게 給與야 凶謀를 助成엿스니 其綢繆設計가 極히 陰險며 被告安駉壽 本年十月十一日午後에 李忠求이 被告家에 來言되"吾輩가 倡義를 方圖저 當今에 重望을 負은 大監一人이라 今若首倡면 渠當護後 터이오 同謀 者 貞洞館에 避身 李範晉等과 林㝡洙、洪鍾泳輩가 各營將官을 締結야 今夜에 起兵進宮야 政府를 顚覆 事가 牢不可破라"을 聽고 被告가 美館에 卽往야 李範晉과 李允用等을 尋見고 事由를 探知 後에 李敏宏과 金在豐으로  洪秉晉家에 轉往야 林㝡洙等을 逢着야 動靜을 諦觀즉 其處事가 烏合과 便同 故로 用計圖出야 外部大臣金允植의게 告發엿다 나 當夜에 外部大臣에게 告發도 囫圇說去야 緩辭滿人 伎倆을 用이오 且李敏宏의 供辭와 對質中에 李敏宏을 威脅야 退身을 不得케 과  安軍部가 前導다 說을 初十日에 已聞엿다 과 被告가 美館在逃人等과 從前에 二次書札을 往復 原因을 參互면 被告의 左右龍斷야 本書를 掩置고자 홈이 各人供辭에 確證이 旣著야 情節을 難掩이며 被告金在豐은 本年十月十一日에 安駉壽이 送人書要을 因야 被告가 安駉壽과 洪秉晉家에 當夜偕往야 林㝡洙을 通姓名고 下新營兵丁을 約束야 夜將入闕다  事由를 叩問 後에 脫身을 不得야 東別營에 隨往야 起軍行軍 節次를 觀望고 落後歸家라 즉 當夜凶謀를 初不聞知고 安駉壽의 一書만 專憑야 洪家에 及至야 事由를 始聞타 이 近理치 못 더러 安駉壽과 對質 場에 至야 安駉壽과 洪家에 偕往던 情節을 胡亂誣供으로 自服이 分明니 這間綢繆 情跡을 從可推得이며 被告全佑基과 盧興奎 楊州平民으로 服藥借力다 或稱며 爲鰥求寡다 或託야 城中에 出入다가 桂洞居名不知劉五衛將과 黃基仁을 逢著야 綢繆往來야 互相萬引되 本年十月初劉哥가 盧興奎을 對야 膂力이 有 者를 求다  故로 盧興奎이 全佑基의 服藥借力야 驅使可用으로 薦進야 本年十月十一日夜에 兩犯이 訓鍊院에 同赴야 林㝡洙과 李道徹等으로 起兵犯闕되 兩犯이 各佩一劍고 兩營將卒올 刦制야 太和官에 直逼야 春生門이 開기를 待야 政府大臣을 戕害코져 다가 當夜에 被捉엿다 며 被告 咸殷俊은 本年十月十一日夜에 尹雄烈을 從야 東別營近處에 彷徨야 事變을 佇待다가 兩營兵卒의 起動을 見고 渠家에 還來야 門鑰을 堅鎭고 尹雄烈과 同行야 春生門에 直到되 事脈을 不知타 며  被告所供內에 終始參涉 情形을 莫掩이라 나 被告가 始終을 隨尹 情跡은 深究 개 無며 被告南萬里 本年十月十一日에 親衛隊第一隊中隊長으로 本營에 入直엿다가 凶徒李道徹等의 僞傳勅令을 不知고 白衣亂黨에 威脅을 被야 無故動兵야 太和宮北墻門에 至야 兵丁을 指揮야 宮墻을 踰며 城門을 開고 暫入旋出이 都是被脅이라 나 被告가 本營에셔 被脅도 可疑커던 而況太和宮北墻門에 至야 兵丁을 指揮야,  越墻야 城門을 開고 出入이 無常은 凶徒와 裏膺外合 形跡이 綻露無餘며 被告李奎泓은 本年十月十一日夜에 凶徒李道徹輩의 矯旨를 誤信고 王師를 妄動야 太和宮에 逗遛다가 凶燄이 稍熄을 因야 李道徹을 拘執 效가 有타 며 被告李昌根은 本年十月十一日夜에 第二隊新營에 直宿다가 李道徹의 指揮를 聽야 一小隊兵으로 該營을 留守고 使喚軍六名을 白衣人의게 發付야 凶徒의 所謂公文을 各坊에 揭付라 威脅을 被얏다 며 被告金漢景과 舍在洽과 全德侑와 朴浩善과 徐榮祚 變亂當夜에 白衣人의 刦制를 被야 闕外에 隨至타 며 韓元敎 李侍御 漢膺의 要請을 因야 李軫鎬과 相面시긴 事로 軍部大臣署理魚允中에게 空然이 致疑를 見엿다 며 徐景春은 復職이 斷望타  說로 隣人의 疑端을 啓야 橫捉을 被엿다 며 李源昌은 其叔李悳淳의 在逃 事端으로 內應엿다 야 被捉이라며 韓應淵은 事變이 出든 當夜에 調病次로 得由야 在家엿다 며 安濟漢은 事變當夜에 扶病고 在營야 營中에 有變을 聞고 出見치 못엿다 며 洪鍾植은 十月十二日朝에 敎監李萬吉을 路逢야 城內에 過曉事變을 言及엿더니 事變前日의 言事라 誤廉되여 被捉이라 며 崔學哲은 十月十一日에 其姪의 婚事로 江郊에 出往엿다가 十二日에 入城엿다 며 韓良履 本年十月十一日夜에 林㝡洙을 隨야 訓鍊院에 往會라가 行跡을 卽疑고 落後退還이라 며 李憲榮은 林㝡洙이 坤聖陛下를 奉迎다  言을 誤信고 東別營지 隨往타가 起兵向闕을 怪異히 여겨 落後還家라 며 趙範九 明義다  言을 誤信고 訓鍊院에 隨往타가 疑懼의 心이 生야 中途退回라 며 李圭大 林㝡洙家에 偶然作客다가 榜文을 替書고 闕外지 被曳야 至타 며 金龜瑞 本年十月十一日夜에 毛橋麪商家을 尋訪타가 凶徒의게 被執야 勒令入夥야 春生門지 至타 며 金振鉉은 賣穀次로 上京하야 林㝡洙을 尋訪타가 盃酒間에 被捉엿다 고 金溶禧 趙範九을 隨야 面目不知 林㝡洙家에 入엿다가 林㝡洙被捉 時에 混爲被捉이라  온바 以上諸罪人等의 所犯 事實은 各該罪人의 陳供과 對質供辭를 由야 明白지라。 此를 律에 照니 林㝡洙과 李道徹은 謀反律로 絞에 處고 李敏宏과 李忠求과 全佑基과 盧興奎 謀反律에 情狀을 酌量야 一等을 減야 流終身에 處고 李載純과 安駉壽과 金在豐은 捕亡條知人犯罪事發不行捕告者減罪人罪一等律로 謀反罪에 一等을 減고  情狀을 酌量야 一等을 減야 笞一百、懲役三年에 處야 就役을 免고 南萬里 宮衛條非奉旨私將兵器進入皇城門內者笞一百發邊遠充軍律로 罪犯準計條에 準야 情狀을 酌量야 一等을 減야 笞一百、懲役三年에 處야 就役을 免고 李昌很과 李奎泓과 金漢景과 舍在洽과 全德侑와 朴浩善과 徐榮祚와 韓元敎와 鄭春元과 韓應淵과 安濟漢과 洪鍾植과 崔學哲과 韓良履와 李憲榮과 趙範九과 李圭大와 金龜瑞와 金振鉉과 金溶禧와 咸殷俊과 徐景春과 李源昌等은 或妄說에 見欺도 고 或威脅에 被勒도야 䵝昧가 不無고 參恕를 應行故로 情境을 酌量야 竝爲放送노라。】


  • 【원본】 37책 33권 8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5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