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11월 15일 신해 4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연호를 건양으로 의정하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이, ‘조령(詔令)을 삼가 받들고 연호(年號)를 건양(建陽)으로 의정(議定)하고 내각의 논의를 거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조령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內閣總理大臣金弘集以"謹奉詔勅年號, 以建陽議定, 經閣議"上奏。 制曰: "可。"
- 【원본】 37책 33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