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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1월 15일 신해 4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연호를 건양으로 의정하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이, ‘조령(詔令)을 삼가 받들고 연호(年號)를 건양(建陽)으로 의정(議定)하고 내각의 논의를 거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조령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內閣總理大臣金弘集以"謹奉詔勅年號, 以建陽議定, 經閣議"上奏。 制曰: "可。"


  • 【원본】 37책 33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