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1월 14일 경술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죄인 박선, 이주회, 윤석우 등의 모반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문

판결 선고문(判決宣告文)

【피고인 박선(朴銑), 이주회(李周會), 윤석우(尹錫禹) 등의 모반 사건에 대하여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의하여 심리하였다. 피고 박선은 본래 머리를 깎고 양복 차림을 하고는 일본 사람이라고 거짓말하여 행색이 수상하였다. 개국(開國) 504년 8월 20일 새벽에 일어난 사변 때에 피고가 일본 사람과 함께 반란 무리들 속에 섞여 광화문(光化門)으로 돌입할 때 홍계훈(洪啓薰)이 문을 막고 역적이라고 소리치자 검(劍)으로 그의 팔을 치고는 곧바로 전각(殿閣)의 방실(房室)에 이르러 왕후(王后)의 처소에 달려들었다. 손으로 달비채를 휘어잡고 마루 끝까지 끌고 가서는 검으로 가슴을 찌른 후에 검은 빛깔의 천으로 말아서 석유를 붓고는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시역(弑逆)한 절차를 손으로 형용하는 것이 뚜렷하다는 김조이(金召史)의 고발에 의하여 피고를 잡아다 신문했더니, 피고는 줄곧 거부하였지만 궁중 인원들의 많은 눈을 가리기 어렵고 증인들이 분명하게 단언(斷言)하였다. 피고 이주회는 이해 8월 20일 새벽에 일어난 사변 때에 영추문(迎秋門)으로 들어와 장안당(長安堂)에 곧바로 이르러서는 왕태자 전하(王太子殿下)와 왕태자비 전하(王太子妃殿下)를 보호하고 즉시 물러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의 첫 공술에서 총소리가 대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갑자기 듣고 평상시의 옷차림으로 광화문으로 향하니 굳게 닫혔으므로 영추문으로 옮겨가서 들어갔는데, 병정(兵丁)의 파수가 적연(寂然)하고 여러 합문(閤門)에도 단속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날 변란의 원인을 깊이 따져보건대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의 일처리와 계획을 한 것이 이처럼 허술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두 번째 공술에서는 대궐 안으로 돌입할 때 신거문(辰居門)에 이르니 무예 별감(武藝別監) 10여 명이 변란을 일으킨 군사들의 핍박을 당하여 늘어선 총구멍 아래에서 위험에 처한 것을 마침 보고는 고함을 치면서 손을 흔들었더니 그들이 무예 별감들을 즉시 놓아주고 다른 곳으로 흩어져 달아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저 무리들이 마구 날뛰는 그 마당에서 피고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한 번의 손짓과 한 번의 호령으로 흉악한 무리들을 이처럼 쉽사리 막아낼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를 따져보면 흉악한 무리와 결탁된 진상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 공술에서는 흉악한 무리들이 피고의 호령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흩어져 간 것은 일이 공교롭게 꼬여서 공모한 흔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라고 자복하였다. 피고 윤석우는 이해 8월 20일 오전 4시에 대대장(大隊長) 이두황(李斗璜)과 중대장(中大將) 이범래(李範來), 남만리(南萬里)의 야간 훈련을 하라는 명령을 받들어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이끌고 동별영(東別營)으로 출발하여 태화궁(太和宮)에 가서 지키다가 춘생문(春生門)으로 들어가서 강녕전(康寧殿) 뜰에 이르러 병정을 각 곳에 파견해 보내고는 광화문(光化門)과 건춘문(建春門)을 순찰하던 중 녹산(鹿山) 아래에 이르자 시체 하나가 불타는 것을 보고 하사(下士) 이만성(李萬成)에게 자세히 물었더니 나인(內人)의 시체를 태운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이튿날인 21일에 궁중에서 떠도는 말을 듣건대 그날 밤 변란 때 중궁 폐하가 옮겨갈 겨를이 없었고 궁녀 중에도 피해당한 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녹산의 연기 나던 곳은 결국 구의산(九疑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날 밤에 대대장 우범선(禹範善)과 이두황(李斗璜)에게 청하고 불타다 남은 시체에서 하체만 거두어서 오운각(五雲閣) 서쪽 봉우리 아래에 몰래 묻어버렸다고 하였다. 피고가 그날 밤에 군사를 이끌고 대궐로 들어간 것이 비록 장수의 명령대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진상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울 뿐더러 녹산 아래의 시체를 피고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 더없이 중하고 존엄한 시체에 거리낌 없이 손을 대어 제멋대로 움직인 것은 스스로 크게 공경스럽지 못한 죄를 지은 것이다. 이상 피고들의 범죄 사실은 피고들의 각각의 공술과 김소사의 고발, 대질(對質) 공술, 이갑순(李甲淳)·김명제(金明濟)·이민굉(李敏宏)의 공술을 증거로 하여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반에 관한 법조문에 적용시켜 피고 박선, 이주회, 윤석우를 모두 교형(絞刑)에 처한다.】


  • 【원본】 37책 33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判決宣告書。 【被告 朴銑、李周會、尹錫禹等에 對야 謀反事件은 檢事公訴를 由야 審理니 被告朴銑은 本來䕌髮洋服으로 日人이라 假稱야 行色이 殊常더니 開國五百四年八月二十日曉頭事變에 被告가 日人으로 이 亂徒中에 混同야 光化門에 突入 時에 洪啓薰이가 拒門고 逆賊이라 稱 故로 劍으로 其臂 擊고 殿閣房室에 直至야 坤殿御所에 突前야 手로 捽髻고 軒端에 曳至야 劍으로 揕胸 後에 黑𧟆衣로 卷야 石油로 灌야 至於墝火라  弑逆던 節次를 手로쎠 形容이 歷歷다  金召史의 告發을 因야 被告를 拿訊 則被告가 一向抵賴나 掖屬의 十目을 難掩이오 證據人이 丁寧이 斷言며 被告 李周會 本年八月二十日曉頭事變에 迎秋門으로 入야 長安堂에 直抵야 王太子殿下와 王太子妃殿下를 保護고 卽爲退出이라 나 被告初供內에 砲聲이 闕內에 起을 忽聞고 平服으로 光化門을 向즉 堅閉엿기로 迎秋門으로 轉入즉 兵丁의 把守가 寂然고 許多閤門에도 攔阻가 亦是全無다 니 當日變亂의 事故 深究컨 作閙輩의 做事設謀이 若是虛疎랴 이 辭不近理오며 再供內에 闕內로 闖入 際에 辰居門에 至 武監十餘名이 亂兵等의 逼逐을 被야 列砲中濱危을 適見고 高聲揮手즉 彼輩가 武監을 卽釋고 他處로 散走엿다 니 彼輩猖獗 當場에 被告가 何術이 有야 一揮手、一號令으로 能히 凶徒 禁遏이 若是容易리오? 其由 苟究면 凶徒와 締結 情跡을 莫掩이며 三供內에 凶徒가 被告의 號令을 甘受解散이 事適湊會야 同心之跡을 難免인즉 此乃矣身命卒之秋라 自服며 被告 尹錫禹 本年八月二十日上午四時에 大隊長李斗璜과 中隊長李範來、南萬里의 夜操라는 命令을 承야 所領兵을 率고 東別營으로 起行야 太和宮을 往守다가 春生門으로 入야 康寧殿庭에 到야 兵丁을 各處에 派送고 光化門、建春門에 行巡다가 鹿山下에 至니 屍體燒煆을 見고 下士李萬成에게 詳聞즉 內人屍體를 燒火다 더니 其翌二十一日에 聞즉 宮中이 傳說되 當夜事變에 坤聖陛下가 播遷실 暇도 無며 宮女애 受害 者도 亦無즉 鹿山煙起處가 竟是九疑山이라  故로 當夜에 大隊長禹範善、李斗璜의게 請고 燒餘遺骸 下體만 掇取야 五雲閣西峯下에 潛埋엿다 니 被告가 當夜에 率兵入闕이 雖曰將令을 承엿다 나 情跡이 多般可疑 더러 鹿山下屍體를 被告가 旣已十分默會엿슨즉 莫重尊嚴之地에 無難이 犯手擅動이 大不敬 科를 自犯이라。 以上被告等의 所犯 事實은 被告等의 各各陳供 것과 金召史의 告發과 對質陳供과 李甲淳、金明濟、李敏宏의 供辭를 證야 的確無疑지라。 此를 謀反條에 照야 被告 朴銑과 李周會과 尹錫禹을 竝絞에 處노라】


  • 【원본】 37책 33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