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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11월 3일 기해 3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성상의 탄신일, 각 전과 궁의 탄신일을 양력으로 반포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만수 성절(萬壽聖節)인 임자년(1852) 7월 25일을 양력(陽曆) 9월 8일로, 왕태후(王太后)의 경절(慶節)인 신묘년(1831) 정월 22일을 양력 3월 6일로, 왕태자(王太子)의 경절인 갑술년(1874) 2월 8일을 양력 3월 25일로, 왕태자비(王太子妃)의 탄일(誕日)인 임신년(1872) 10월 20일을 양력 11월 20일로, 종묘(宗廟)에 다짐하고 고한 날인 12월 12일을 양력 1월 7일로 만들어 신력(新曆)에 따라 인명(印明)한 안건을 반포하여 시행하자는 뜻으로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宮內府大臣以"萬壽聖節壬子七月二十五日, 爲陽曆九月八日; 王太后慶節辛卯正月二十二日, 爲陽曆三月六日; 王太子慶節甲戌二月初八日, 爲陽曆三月二十五日; 王太子妃誕日壬申十月二十日, 爲陽曆十一月二十日; 誓告日十二月十二日, 爲陽曆一月七日, 從新曆印明件頒行"之意, 上奏。 制曰: "可。"


    • 【원본】 37책 33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