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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9월 13일 경술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훈련대 폐지에 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69호, 〈훈련대 폐지에 관한 안건〔訓鍊隊廢止件〕〉과 칙령 제170호, 〈육군 편제 강령(陸軍編制綱領)〉 【제1조 국내의 육군을 친위(親衛)와 진위(鎭衛) 2종으로 나눈다. 제2조 친위는 경성(京城)에 주둔하여 왕성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제3조 진위는 부(府) 혹은 군(郡)의 중요한 지방에 주둔하여 지방 진무(地方鎭撫)와 변경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제4조 각 위(衛)의 전술 단위(戰術單位)를 대대(大隊)라고 부르되 각 대대는 4개 중대(中隊)로 편성한다. 단지 진위의 대대는 우선 2개 중대로 편성한다. 제5조 본 칙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과 칙령 제171호 〈친위대 2대대 설립에 관한 안건〔親衛隊二大隊設立件〕〉과 칙령 제172호, 〈평양부전주부에 진위대 설립에 관한 안건〔平壤府全州府鎭衛隊設立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2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十三日。 勅令第一百六十九號, 訓鍊隊廢止件。 第一百七十號, 陸軍編制綱領。 【第一條, 國內陸軍을 二種으로 分홈。 一, 親衛。 一, 鎭衛。 第二條, 親衛 京城에 駐屯야 王城守衛를 專任홈。 第三條, 鎭衛 府或郡에 重要 地方에 駐屯야 地方鎭撫와 邊境守備 專任홈。 第四條, 各衛에 戰衛單位 大隊라 되 各大隊 四中隊로 成고 但鎭衛에 大隊 아즉 二中隊로 編成홈。 第五條, 本令은 頒布日부터 施行홈。】 第一百七十一號, 親衛隊二大隊設立件; 第一百七十二號, 平壤府全州府鎭衛隊設立件, 竝裁可頒布。


  • 【원본】 37책 33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2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