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9월 7일 갑진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내각의 명예 고문관으로서 관제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의 제반 사무에 힘쓴 일본인 이시즈카 에이조에게 상금 1,000원을 주도록 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일본 사람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가 내각(內閣)의 명예 고문관으로서 관제(官制)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의 제반 사무에 힘쓴 것이 매우 많으므로 대단히 가상하게 생각한다. 그가 귀국할 때 상금 1,000원(元)을 주어라."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2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외교-일본(日本)
詔曰: "日本人石塚英藏, 以內閣名譽顧問官, 官制改定規則, 政府諸般事務, 勤勞甚多, 極爲嘉尙。 當其歸國, 賞金一千元, 下賜。"
- 【원본】 37책 33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2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