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8월 23일 신묘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왕태자가 상소문을 올리다
왕태자(王太子)가 올린 상소에,
"신(臣)은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이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저사(儲嗣)의 자리에 있다 보니 마음이 늘 송구스러운데 어제 내린 칙지(勅旨)를 받고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건대 폐하의 이 조치는 큰 의리로 결단한 것인 만큼 신과 같은 어린 처지로는 감히 사정(私情)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태자의 지위는 중요한 만큼 오늘날의 신의 처지로는 사실 잠시도 그대로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피눈물을 흘리며 우러러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하늘 땅 같은 부모는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사로운 명분을 편안히 해준다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너의 정리(情理)를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응당 처분을 하겠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二十三日。 王太子上疏: "伏以臣年淺蔑學, 猥忝儲嗣之位, 心常兢感。 昨伏奉勅旨下者, 驚惶掩抑, 罔知攸措。 竊伏念大聖人此擧, 斷以大義, 如臣蒙孩, 非敢言私之時。 然儲副所重, 以臣今日之情地, 實難一刻冒居。 玆敢泣血仰籲, 伏乞天地父母, 特降矜恤處分, 以安私分, 不勝幸甚。" 批曰: "爾之情理, 朕豈不知之乎? 當有處分矣。"
- 【원본】 37책 33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