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8월 20일 무자 4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이재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경직(李耕稙), 군부 대신(軍部大臣) 안경수(安駉壽),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이범진(李範晉), 경무사(警務使) 이윤용(李允用)을 파면시켰다. 정1품 이재면(李載冕)을 궁내부 대신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시종원 우시강(侍從院右侍講) 김종한(金宗漢)을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종1품 조희연(趙羲淵)을 특지(特旨)으로 인하여 징계하지 않고 군부 대신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는 동시에 경무사의 사무를 임시로 대리하라고 명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서광범(徐光範)을 임시로 학부 대신의 사무를 대리하라고 명하였으며,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정병하(鄭秉夏)를 대신의 사무를 대리하라고 명하였다. 의주부 관찰사(義州府觀察使) 유길준(兪吉濬)을 내부 협판(內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