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내부 대신과 조정 관리 이하의 복장 규정을 봉칙하여 반포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과 조정 관리 이하의 복장 규정을 봉칙(奉勅)하여 반포하였다. 【1.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은 그전대로 한다. 1. 대례복(大禮服)은 흑단령(黑團領)에 사모(紗帽)와 품대(品帶), 화(靴) 차림을 하되 동가(動駕) 때와 경절(慶節), 문안과 예의로 접견할 때에 착용한다. 1. 소례복(小禮服)은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검은 빛깔의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은 도포)에 사모와 대, 화 차림을 하되 대례복을 입을 때에도 간혹 쓰고 무시(無時)로 진현(進見)할 때 입는다. 1. 통상 복색(通常服色)은 편리한 대로 주의(周衣), 답호(褡護), 사대(絲帶) 차림을 하되 내관(內官)과 외관(外官)의 관리가 출근할 때에는 구애 없이 입으며 진현할 때에는 입지 않는다. 사서(士庶)의 복색도 편리한 대로 하되 넓은 소매는 없애고 예복 외에는 검약(儉約)하도록 힘쓰라.】
- 【원본】 37책 33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0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상복(常服)
初十日。 宮內府大臣、朝臣以下服章式奉勅, 頒布。 【一, 朝服과 祭服은 仍舊고 一, 大禮服은 黑團領、紗帽、品帶、靴子凡於動駕時와 慶節과 問安과 禮接時에 著用고 一, 小禮服은 黑盤領、窄袖袍、紗帽、束帶、靴子大禮服時에도 或用之며 無時進見時에 用之고 一, 通常服色은 從便야 周衣、褡護、絲帶內外官仕進時則無礙며 進見時則不著고 士庶服色도 從便되 廣袖는 除去고 禮服外務從儉約라。】
- 【원본】 37책 33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0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