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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8월 10일 무인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궁내부 대신과 조정 관리 이하의 복장 규정을 봉칙하여 반포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과 조정 관리 이하의 복장 규정을 봉칙(奉勅)하여 반포하였다. 【1.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은 그전대로 한다. 1. 대례복(大禮服)은 흑단령(黑團領)에 사모(紗帽)와 품대(品帶), 화(靴) 차림을 하되 동가(動駕) 때와 경절(慶節), 문안과 예의로 접견할 때에 착용한다. 1. 소례복(小禮服)은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검은 빛깔의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은 도포)에 사모와 대, 화 차림을 하되 대례복을 입을 때에도 간혹 쓰고 무시(無時)로 진현(進見)할 때 입는다. 1. 통상 복색(通常服色)은 편리한 대로 주의(周衣), 답호(褡護), 사대(絲帶) 차림을 하되 내관(內官)과 외관(外官)의 관리가 출근할 때에는 구애 없이 입으며 진현할 때에는 입지 않는다. 사서(士庶)의 복색도 편리한 대로 하되 넓은 소매는 없애고 예복 외에는 검약(儉約)하도록 힘쓰라.】


  • 【원본】 37책 33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0면
  • 【분류】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상복(常服)

初十日。 宮內府大臣、朝臣以下服章式奉勅, 頒布。 【一, 朝服과 祭服은 仍舊고 一, 大禮服은 黑團領、紗帽、品帶、靴子凡於動駕時와 慶節과 問安과 禮接時에 著用고 一, 小禮服은 黑盤領、窄袖袍、紗帽、束帶、靴子大禮服時에도 或用之며 無時進見時에 用之고 一, 通常服色은 從便야 周衣、褡護、絲帶內外官仕進時則無礙며 進見時則不著고 士庶服色도 從便되 廣袖는 除去고 禮服外務從儉約라。】


  • 【원본】 37책 33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0면
  • 【분류】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