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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7월 15일 계축 4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삼도 통제영의 폐지에 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39호, 〈삼도 통제영의 폐지에 관한 안건〔三道統制營廢止件〕〉과 칙령 제140호, 〈각 도의 병영과 수영의 폐지에 관한 안건〔各道兵營水營廢止件〕〉과 칙령 제141호, 〈각 진영의 폐지에 관한 안건〔各鎭營廢止件〕〉과 칙령 제142호, 〈각 진보의 폐지에 관한 안건〔各鎭堡廢止件〕〉과 칙령 제143호, 〈감목관 폐지에 관한 안건〔監牧官廢止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0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一百三十九號, 三道統制營廢止件; 第一百四十號, 各道兵營、水營廢止件; 第一百四十一號, 各鎭營廢止件; 第一百四十二號, 各鎭堡廢止件; 第一百四十三號, 監牧官廢止件, 竝裁可頒布。


  • 【원본】 37책 33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0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