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7월 15일 계축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이경직 이하의 관리에게 개국 기원절을 경축하는 궁중 연회의 사무를 맡기다
조령을 내리기를,
"이달 16일은 개국 기원(開國紀元) 503년이 되는 날이다. 내가 이날 궁중에서 연회를 열려고 하는데 사무가 많고 의식 절차가 복잡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경직(李耕稙)을 사무 총재(事務總裁)에, 협판(協辦) 이범진(李範晉)을 사무 부총재(事務副總裁)에, 비서감 중승(祕書監中丞) 김명규(金明圭), 영희전 제거(永禧殿提擧) 조신희(趙臣熙), 한성부 관찰사(漢城府觀察使) 이채연(李采淵), 군부 협판(軍部協辦) 권재형(權在衡), 회계원장(會計院長) 이하영(李夏榮), 제용원장(濟用院長) 민상호(閔商鎬), 외부 협판(外部協辦) 윤치호(尹致昊), 교섭 국장(交涉局長) 박준우(朴準禹), 궁내부 고문관(宮內府顧問官) 이선득(李善得)을 사무 위원장(事務委員長)에 임용하여 사무를 맡아보게 하라."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