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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 26일 병신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인천, 부산, 원산 3항의 감리서 폐지에 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99호, 〈인천, 부산, 원산 3항의 감리서 폐지에 관한 안건〔仁川釜山元山三港監理署廢止件〕〉과 제100호, 〈덕원 군청을 원산항에 옮겨 두고 종래의 감리서를 그 군청으로 쓰는 안건〔德源郡廳元山港移置從來監理署其郡廳件〕〉과 제101호, 〈지방 관제(地方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지방 관제(地方官制)〉

제1조

한성부(漢城府)에는 아래에 열거한 직원을 둔다.

관찰사(觀察使) 1인, 참서관(參書官) 1인, 주사(主事) 약간 인

제2조

한성부 외의 각부(各部)에는 아래에 열거한 직원을 둔다.

관찰사 1인, 참서관 1인, 주사 약간 인, 경무관(警務官) 1인

제3조

관찰사는 칙임(勅任) 3등 이하 또는 주임(奏任) 2등 이상으로 하며, 참서관(參書官)과 경무관은 주임 4등 이하로 하고, 주사, 경무관보(警務官補) 및 총순(總巡)은 판임(判任)으로 한다.

제4조

주사는 각 부를 통틀어 330인을 정원으로 하고 그 각 관청의 정원은 내부 대신(內部大臣)이 정한 대로 한다.

제5조

관찰사는 내부 대신의 지휘 감독에 속하고 각 부에서 주관하는 일에 대해서는 각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률, 명령을 집행하여 관할 내의 행정 사무를 모두 처리한다.

제6조

관찰사는 소속 관리를 감독하는데, 주임관 및 판임관의 임명, 해임과 징계는 내부 대신에게 보고하고 고원(雇員) 이하에 대해서는 스스로 처리한다.

제7조

관찰사는 내부 대신의 인가(認可)를 거쳐서 관청 안의 분과(分課)와 사무 처리 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조

관찰사는 예산 정액 내에서 고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관찰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서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경무관은 해당 부의 관찰사의 지휘를 받아 관내의 경찰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11조

경무관보와 총순은 해당 부의 관찰사의 명령을 받고 경무관의 지휘를 따라 관내 경찰 사무에 종사한다.

제12조

지방 경찰의 직무는 모두 경무청 경무(警務廳警務)의 직무에 준한다.

제13조

군(郡)에는 아래에 열거한 직원을 둔다.

군수(郡守) 1인, 군수 이외의 직원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군수는 주임관으로서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법률, 명령을 관내에서 집행하여 관내의 행정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1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九十九號, 仁川釜山元山三港監理署廢止件。 第一百號, 德源郡廳을 元山港으로 移置고 從來監理署로 其郡廳을 充 件。 第一百一號, 地方官制, 裁可頒布。

地方官制: 第一條, 漢城府에 左開職員을 置홈。 觀察使一人、參書官一人、主事若干人。 第二條, 漢城府外各府에 左開職員을 置홈。 觀察使一人、參書官一人、主事若干人、警務官一人。 第三條, 觀察使 勅任三等以下又奏任二等以上으로 며 參書官及警務官은 奏任四等以下로 고 主事、警務官補及總巡은 判任으로 홈。 第四條, 主事 各府 通야 三百三十人으로 定員고 其各廳의 定員은 內部大臣의 所定에 依홈。 第五條, 觀察使 內部大臣의 指揮監督에 屬고 各部主務에 從야 各部大臣의 指揮監督을 承고 法律命令을 執行야 管轄內의 行政事務를 總理홈。 第六條, 觀察使 所屬官吏를 監督니 奏任官及判任官의 進退及懲戒 內部大臣에게 具狀고 雇員以下 專行홈。 第七條, 觀察使 內部大臣의 認可를 經야 廳中의 分課及處務의 規程을 設을 得홈。 第八條, 觀察使 豫算定額內에서 雇員을 使用을 得홈。 第九條, 觀察使가 事故有 時 參書官이 其職務를 署理홈。 第十條, 警務官은 該府觀察使의 指揮를 承야 管內警察事務를 掌理고 所屬職員을 監督홈。 第十一條, 警務官補及總巡은 該府觀察使의 命을 承고 警務官의 指揮를 從야 管內警察事務에 從事홈。 第十二條, 地方警察의 職務 總히 警務廳警務의 職務에 準홈。 第十三條, 郡에 左開 職員을 置홈。 郡守一人。 郡守以外의 職員은 別定홈。 第十四條, 郡守 奏任이니 觀察使의 指揮監督을 承고 法律命令을 管內에 執行야 管內의 行政事務를 掌理홈。 第十五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7책 3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