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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 26일 병신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이 우리나라의 유신(維新)을 맞아 실지 혜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니 짐의 말을 명심하여 들을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데 백성을 보존하는 방도는 정사를 하는 관리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 왕조의 지방 제도가 완전히 훌륭한 것이 못되다 보니 주(州), 현(縣)이 일정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관리가 많아서 가혹한 세금을 거듭 거두는 폐해가 백출(百出)하여 위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백성들의 실정이 위에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아! 거문고와 비파가 조화되지 않으면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정사하는 도리는 때에 따라서 알맞게 제정해야 한다. 이제 감사(監司), 유수(留守) 등 낡은 제도를 없애고 부(府)와 군(郡)의 새 규정을 정하여 폐단의 근원을 막아버림으로써 만백성과 함께 태평한 복을 함께 누리려고 하니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은 짐의 뜻을 체득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97호, 〈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監營按撫營竝留守廢止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지방 제도(地方制度)〉

제1조

전국을 23부(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한성부(漢城府), 인천부(仁川府), 충주부(忠州府), 홍주부(洪州府), 공주부(公州府), 전주부(全州府), 남원부(南原府), 나주부(羅州府), 제주부(濟州府), 진주부(晉州府), 동래부(東萊府), 대구부(大邱府), 안동부(安東府), 강릉부(江陵府), 춘천부(春川府), 개성부(開城府), 해주부(海州府), 평양부(平壤府), 의주부(義州府), 강계부(江界府), 함흥부(咸興府), 갑산부(甲山府), 경성부(鏡城府)

제2조

앞 조항 외에는 종래의 목(牧), 부(府), 군(郡), 현(縣)의 명칭과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명(官名)을 다 없애고 읍(邑)의 명칭을 군(郡)이라고 하며 읍의 장관(長官)의 관명을 군수(郡守)라고 한다.

제3조

각 부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한성부(漢城府) 【한성군(漢城郡), 양주군(楊州郡), 광주군(廣州郡), 적성군(積城郡), 포천군(抱川郡), 영평군(永平郡), 가평군(加平郡), 연천군(漣川郡), 고양군(高陽郡), 파주군(坡州郡), 교하군(交河郡)이다.】

인천부(仁川府) 【인천군(仁川郡), 김포군(金浦郡), 부평군(富平郡), 양천군(陽川郡), 시흥군(始興郡), 안산군(安山郡), 과천군(果川郡), 수원군(水原郡), 남양군(南陽郡), 강화군(江華郡), 교동군(喬桐郡), 통진군(通津郡)이다.】

충주부(忠州府) 【충주군(忠州郡), 음성군(陰城郡), 연풍군(延豐郡), 괴산군(槐山郡), 제천군(堤川郡), 청풍군(淸風郡), 영춘군(永春郡), 단양군(丹陽郡), 진천군(鎭川郡), 청안군(淸安郡), 여주군(驪州郡), 용인군(龍仁郡), 죽산군(竹山郡), 음죽군(陰竹郡), 이천군(利川郡), 양지군(陽智郡), 원주군(原州郡), 정선군(旌善郡), 평창군(平昌郡), 영월군(寧越郡)이다.】

홍주부(洪州府) 【홍주군(洪州郡), 결성군(結城郡), 덕산군(德山郡), 한산군(韓山郡), 서천군(舒川郡), 비인군(庇仁郡), 남포군(藍浦郡), 보령군(保寧郡), 임천군(林川郡), 홍산군(鴻山郡), 서산군(瑞山郡), 해미군(海美郡), 당진군(唐津郡), 면천군(沔川郡), 태안군(泰安郡), 대흥군(大興郡), 청양군(靑陽郡), 예산군(禮山郡), 신창군(新昌郡), 온양군(溫陽郡), 아산군(牙山郡), 정산군(定山郡)】

공주부(公州府) 【공주군(公州郡), 연기군(燕岐郡), 은진군(恩津郡), 연산군(連山郡), 석성군(石城郡), 부여군(扶餘郡), 노성군(魯城郡), 옥천군(沃川郡), 문의군(文義郡), 회덕군(懷德郡), 진잠군(鎭岑郡), 평택군(平澤郡), 보은군(報恩郡), 회인군(懷仁郡), 영동군(永同郡), 청산군(靑山郡), 황간군(黃磵郡), 청주군(淸州郡), 전의군(全義郡), 목천군(木川郡), 천안군(天安郡), 직산군(稷山郡), 안성군(安城郡), 진위군(振威郡), 양성군(陽城郡), 진산군(珍山郡), 금산군(錦山郡)이다.】

전주부(全州府) 【전주군(全州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古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 장성군(長城郡), 고창군(高敞郡), 무장군(茂長郡), 영광군(靈光郡)이다.】

남원부(南原府) 【남원군(南原郡), 구례군(求禮郡), 운봉군(雲峯郡), 곡성군(谷城郡), 순천군(順天郡), 광양군(光陽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진안군(鎭安郡), 담양군(潭陽郡), 순창군(淳昌郡), 옥과군(玉果郡), 창평군(昌平郡), 용담군(龍潭郡), 무주군(茂朱郡)이다.】

나주부(羅州府) 【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巖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綾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이다.】

제주부(濟州府) 【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晉州府) 【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 【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 【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 【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 【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 【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 【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 【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옹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 【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甑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 【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 【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 【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 【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 【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 【한성】 , 인천부 【인천 제물포(濟物浦)】 , 충주부 【충주】 , 홍주부 【홍주】 , 공주부 【공주】 , 전주부 【전주】 , 남원부 【남원】 , 나주부 【나주】 , 제주부 【제주】 , 진주부 【진주】 , 동래부 【동래 부산(釜山)】 , 대구부 【대구】 , 안동부 【안동】 , 강릉부 【강릉】 , 춘천부 【춘천】 , 개성부 【개성】 , 해주부 【해주】 , 평양부 【평양】 , 의주부 【의주】 , 강계부 【강계】 , 함흥부 【함흥】 , 갑산부 【갑산】 , 경성부 【경성】

부칙(附則)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二十六日。 詔曰: "朕이 邦國의 維新을 當야 實德을 民에 施코져 노니 朕言을 明聽라。 民은 邦의 本이니 本이 固야사 邦이 寧지니 民을 保 道 行政官에 在니라。 本朝의 地方制度가 盡善치 못으로 州縣이 齊치 못고 冗員이 多야 苛稅重斂 弊害가 百出야 上惠가 下究치 못고 下情이 上達치 못니 嗚呼라, 琴瑟이 不調면 更張을 要니 行政 道 時를 因야 宜를 制이니 今에 監司、留守等舊制를 廢고 府와 郡의 新規를 定야 弊源을 防杜야 兆民으로더부러 泰平 福을 共享코져 이니 汝百執事와 庶民은 朕意를 體라。" 勅令第九十七號, 監營、按撫營竝留守廢止件, 裁可頒布。 勅令第九十八號, 地方制度改正件, 裁可頒布。

地方制度: 第一條, 全國을 分야 二十三府의 行政區劃으로 야 左開 各府를 置홈: 漢城府仁川府忠州府洪州府公州府全州府南原府羅州府濟州府晉州府東萊府大邱府安東府江陵府春川府開城府海州府平壤府義州府江界府咸興府甲山府鏡城府。 第二條, 前條의 外 從來의 牧、府、郡、縣의 名稱及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監의 官名을 盡廢고 邑의 名稱을 郡이라 며 邑의 長官의 官名을 郡守라 홈。 第三條, 各府의 管轄區域은 左와 如홈: 漢城府 【漢城郡、楊州郡、廣州郡、積城郡、抱川郡、永平郡、加平郡、連川郡、高陽郡、坡州郡、交河郡】仁川府 【仁川郡、金浦郡、富平郡、陽川郡、始興郡、安山郡、果川郡、水原郡、南陽郡、江華郡、喬桐郡、通津郡】忠州府 【忠州郡、陰城郡、延豐郡、槐山郡、堤川郡、淸風郡、永春郡、丹陽郡、鎭川郡、淸安郡、驪州郡、龍仁郡、竹山郡、陰竹郡、利川郡、陽智郡、原州郡、旌善郡、平昌郡、寧越郡】洪州府 【洪州郡、結城郡、德山郡、韓山郡、舒川郡、庇仁郡、藍浦郡、保寧郡、林川郡、鴻山郡、瑞山郡、海美郡、唐津郡、沔川郡、泰安郡、大興郡、靑陽郡、禮山郡、新昌郡、溫陽郡、牙山郡、定山郡】公州府 【公州郡、燕岐郡、恩津郡、連山郡、石城郡、扶餘郡、魯城郡、沃川郡、文義郡、懷德郡、鎭岑郡、平澤郡、報恩郡、懷仁郡、永同郡、靑山郡、黃磵郡、淸州郡、全義郡、木川郡、天安郡、稷山郡、安城郡、振威郡、陽城郡、珍山郡、錦山郡】全州府 【全州郡、礪山郡、高山郡、臨陂郡、咸悅郡、沃溝郡、龍安郡、益山郡、扶安郡、萬頃郡、金堤郡、金溝郡、古阜郡、興德郡、井邑郡、泰仁郡、長城郡、高敞郡、茂長郡、靈光郡】南原府 【南原郡、求禮郡、雲峰郡、谷城郡、順天郡、光陽郡、任實郡、長水郡、鎭安郡、潭陽郡、淳昌郡、玉果郡、昌平郡、龍潭郡、茂朱郡】羅州府 【羅州郡、海南郡、珍島郡、康津郡、長興郡、興陽郡、寶城郡、靈巖郡、務安郡、咸平郡、綾州郡、和順郡、同福郡、光州郡、南平郡、樂安郡】濟州府 【濟州郡、大靜郡、旌義郡】晉州府 【晉州郡、固城郡、鎭海郡、泗川郡、昆陽郡、南海郡、丹城郡、山淸郡、河東郡、居昌郡、安義郡、咸陽郡、陜川郡、草溪郡、三嘉郡、宜寧郡、漆原郡、咸安郡、昌原郡、熊川郡、金海郡】東萊府 【東萊郡、梁山郡、機張郡、蔚山郡、彦陽郡、慶州郡、迎日郡、長鬐郡、興海郡、巨濟郡】大邱府 【大邱郡、慶山郡、漆谷郡、仁同郡、星州郡、知禮郡、高靈郡、善山郡、開寧郡、金山郡、義城郡、義興郡、軍威郡、比安郡、密陽郡、淸道郡、永川郡、慈仁郡、新寧郡、河陽郡、昌寧郡、靈山郡、玄風郡】安東府 【安東郡、靑松郡、眞寶郡、英陽郡、盈德郡、寧海郡、淸河郡、榮川郡、禮安郡、奉化郡、順興郡、豐基郡、咸昌郡、龍宮郡、醴泉郡、尙州郡】江陵府 【江陵郡、蔚珍郡、平海郡、三陟郡、高城郡、杆城郡、通川郡、歙谷郡、襄陽郡】春川府 【春川郡、楊口郡、洪川郡、麟蹄郡、橫城郡、鐵原郡、平康郡、金化郡、狼川郡、淮陽郡、金城郡、楊根郡、砥平郡】開城府 【開城郡、豐德郡、朔寧郡、麻田郡、長湍郡、伊川郡、安峽郡、兔山郡、平山郡、金川郡、遂安郡、谷山郡、新溪郡】海州府 【海州郡、延安郡、白川郡、甕津郡、康翎郡、長淵郡、松禾郡、豐川郡、安岳郡、長連郡、殷栗郡、載寧郡、信川郡、文化郡、瑞興郡、鳳山郡】平壤府 【平壤郡、安州郡、肅川郡、順安郡、龍岡郡、永柔郡、甑山郡、咸從郡、三和郡、慈山郡、江西郡、德川郡、寧遠郡、熙川郡、孟山郡、寧邊郡、雲山郡、順川郡、价川郡、殷山郡、成川郡、陽德郡、三登郡、江東郡、祥原郡、中和郡、黃州郡】義州府 【義州郡、昌城郡、碧潼郡、朔州郡、龍川郡、鐵山郡、宣川郡、郭山郡、定州郡、嘉山郡、博川郡、泰川郡、龜城郡】江界府 【江界郡、厚昌郡、慈城郡、楚山郡、渭原郡、長津郡】咸興府 【咸興郡、定平郡、永興郡、高原郡、文川郡、德源郡、安邊郡、端川郡、利原郡、北靑郡、洪原郡】甲山府 【甲山郡、三水郡】鏡城府 【鏡城郡、富寧郡、吉州郡、明川郡、慶源郡、慶興郡、穩城郡、鍾城郡、會寧郡、茂山郡】。 第四條, 各府廳의 位置 左와 如홈: 漢城府 【漢城】仁川府 【仁川 濟物浦】忠州府 【忠州】洪州府 【洪州】公州府 【公州】全州府 【全州】南原府 【南原】羅州府 【羅州】濟州府 【濟州】晉州府 【晉州】東萊府 【東萊 釜山】大邱府 【大邱】安東府 【安東】江陵府 【江陵】春川府 【春川】開城府 【開城】海州府 【海州】平壤府 【平壤】義州府 【義州】江界府 【江界】咸興府 【咸興】甲山府 【甲山】鏡城府 【鏡城】 。 附則。 第五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붓터 施行홈。 第六條, 本令施行 日에 時任 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監의 官職에 在 者 別로 辭命을 用지 아니야도 本令에 依야 各其郡의 郡守가 되옴。


  •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