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5월 23일 계사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특별 법원을 개설할 동안의 경비를 예산 외로 지출하도록 하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박정양(朴定陽)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어윤중(魚允中)이, 특별 법원을 개설할 동안 경무청(警務廳)의 임시 경비 745원(元), 호남의 비류(匪類)들을 칠 때 군졸(軍卒)들의 건량(乾糧) 비용 400원, 내각에서 쓰는 비용 7,230원, 순검(巡檢)의 격검(擊劍) 기구 구입 비용 319원, 인천항(仁川港) 외국어 학교 설립 경비 1,535원을 예산 외로 지출하자는 뜻으로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사법-재판(裁判)

    內閣總理大臣朴定陽、度支部大臣魚允中以"特別法院開設間警務廳臨時經費七百四十五元과 湖南討匪時兵卒乾糧費四百元과 內閣役費七千二百三十元과 巡檢擊劍諸具購入費三百十九元과 仁川港 外國語學校設立經費一千五百三十五元을 豫算外支出之意로 上奏。" 制曰: "可。"


    • 【원본】 37책 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