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5월 16일 병술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육군 무관 진급령, 훈련대 사관 양성소 관제를 모두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90호, 〈육군 무관 진급령(陸軍武官進級令)〉과 제91호, 〈훈련대 사관 양성소 관제(訓鍊隊士官養成所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十六日。 勅令第九十號, 陸軍武官進級令; 第九十一號, 訓鍊隊士官養成所官制, 裁可頒布。
- 【원본】 37책 33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