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 16일 병술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육군 무관 진급령, 훈련대 사관 양성소 관제를 모두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90호, 〈육군 무관 진급령(陸軍武官進級令)〉과 제91호, 〈훈련대 사관 양성소 관제(訓鍊隊士官養成所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十六日。 勅令第九十號, 陸軍武官進級令; 第九十一號, 訓鍊隊士官養成所官制, 裁可頒布。
- 【원본】 37책 33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