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 10일 경진 6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신기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종1품 신기선(申箕善)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부장 신기선을 군부 대신(軍部大臣)에, 외부 협판(外部協辦) 이완용(李完用)을 학부 대신(學部大臣)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내각 총서(內閣總書) 유길준(兪吉濬)을 내부 협판(內部協辦)에, 군부 협판(軍部協辦) 권재형(權在衡)을 내각 총서에 임용하였다. 종2품 고영희(高永喜)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임용하였으며 일본국에 주재하라고 명하였다.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內閣總理大臣祕書官) 윤치호(尹致昊)를 학부 협판(學部協辦)에, 9품 서재필(徐載弼)을 외부 협판에, 군부 감독(軍部監督) 이주회(李周會)를 군부 협판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