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 10일 경진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외국어 학교 관제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88호, 〈외국어 학교 관제(外國語學校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八十八號, 外國語學校官制, 裁可頒布。
- 【원본】 37책 33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4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