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현역 정한 연령조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84호, 〈군인 현역 정한 연령조(軍人現役定限年齡條)〉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군인 현역 정한 연령 조규(軍人現役定限年齡條規)〉
제1조
군인이 아래에 든 제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에는 현역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장(大將)은 제한 연령이 없다. 부장(副將)은 만 70세, 참장(參將)은 만 65세, 정령(正領), 부령(副領), 참령(參領)은 만 54세, 정위(正尉)는 만 48세, 부위(副尉), 참위(參尉), 하사관(下士官)은 만 45세이다.
제2조
군인이 제한 연령에 이르렀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지 못하는 직무에 있을 때에는 유임하도록 명령하는 일이 있다.
제3조
군인이 제한 연령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현역 11년 이상으로 현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장관(將官)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사관(士官)은 군부 대신(軍部大臣)의 명령에 따라 현역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이 있다.
제4조
본 칙령은 장교 상등관(將校相等官)에도 적용한다.
내각 총리대신 서리(內閣總理大臣署理)인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영효(朴泳孝)가 현재 군사 방비가 미약한 것과 관련하여 경무청 순검(警務廳巡檢)에게 서양총〔洋鎗〕을 나누어 주어 사격 연습을 시키는 일을 아뢰니, 제칙(制勅)하기를,
"좋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병법(兵法) / 인사-관리(管理)
勅令第八十四號, 軍人現役定限年齡條, 裁可頒布。
軍人現役定限年齡條規: 第一條, 軍人이 左에 揭 定限年齡에 達 時 現役을 退이 可홈。 大將은 定限 年齡이 無홈。 副將은 滿七十歲; 參將은 滿六十五歲; 正領、副領、參領은 滿五十四歲; 正尉 滿四十八歲; 副尉、參尉、下士官은 滿四十五歲。 第二條, 軍人定限의 年齡에 達 者라도 他人으로 代지 못 職에 在 時 留任을 命 事가 有홈。 第三條, 軍人定限의 年齡에 達치 못야도 現役十一年以上으로 現役을 堪忍치 못 時 將官은 上諭에 因고 士官은 軍部大臣이 旨諭야 現役을 退 事가 有홈。 第四條, 本令은 將校相等官에도 適用홈。
內閣總理大臣署理內部大臣朴泳孝以"現在에 兵備가 寡弱에 警務廳巡檢에게 洋鎗을 頒給하야 擊射을 肄習케 하 件을 上奏。" 制曰: "可。"
- 【원본】 37책 33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병법(兵法)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