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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4월 19일 경신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이준용 등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다

특별 법원에서 죄인 이준용(李埈鎔), 박준양(朴準陽), 이태용(李泰容), 한기석(韓祈錫), 김국선(金國善), 임진수(林璡洙), 허엽(許燁), 김명호(金明鎬), 고종주(高宗柱), 전동석(田東錫), 최형식(崔亨植), 고치홍(高致弘), 이여익(李汝益), 서병규(徐丙奎), 이영배(李永培), 김한영(金漢英), 장덕현(張德鉉), 최형순(崔亨順), 김내오(金乃吾), 이내춘(李乃春), 조용승(曺龍承), 윤진구(尹震求), 정조원(鄭祖源) 등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여러 죄인의 모반(謀反)과 살인 음모 사건을 심리하였다. 피고 이준용은 지난해 6, 7월경에 동학당(東學黨)이 곳곳에서 봉기하여 인심이 흉흉한 때를 타서 피고 박준양과 이태용의 모의에 찬동하여 한기석, 김국선과 비밀 모의를 하고 즉시 동학당에 모의를 통고하여 경성(京城)을 습격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성 안의 백성들이 놀라서 소동을 피우고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난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피해갈 것이니 그 때를 타서 한편으로는 그 부하(部下) 통위영(統衛營)의 군대들로 대군주 폐하와 왕태자 전하를 시해(弑害)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수하(手下)의 흉악한 무리를 지휘하여 정부의 당국자들 중에서 김홍집(金弘集), 조희연(趙羲淵), 김가진(金嘉鎭), 김학우(金鶴羽), 안경수(安駉壽), 유길준(兪吉濬), 이윤용(李允用) 등을 살해하여 정부를 전복하며 왕위를 찬탈하려고 꾀하였다. 이 일이 성공한 후에는 이준용은 왕위를 차지하고 박준양과 이태용 이하는 각각 중요한 관직에 취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음모가 이미 결정되어 박준양은 정인덕(鄭寅德), 박동진(朴東鎭), 임진수, 허엽, 김명호에게 마음 속의 생각을 이야기하여 가만히 동학당에 왕래하게 하였으며 또 김국선은 고종주와 심원채(沈遠采)에게 흉악한 무리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고종주는 원래 정부의 당국자들을 없앨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김국선의 말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여 드디어 이준용, 박준양 등과 음모를 같이하여 흉악한 무리들을 크게 모집하는 일에 힘을 다한 결과 피고 전동석 이하 수 명의 흉악한 무리들을 얻었다. 그 후 동학당이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무뢰배들도 많이 모집하지 못하여 모의가 중도에 차질이 나게 되었다. 고종주는 다시 정부의 당국자들을 암살하는 일을 성사시킬 결심을 하고 전동석에게 그가 데리고 있는 흉한(凶漢)에게 속마음을 터놓아 비밀리에 그 준비를 하였다. 조용승, 윤진구, 정조원은 이 일을 도와 그 비용을 대주는 것으로부터 공급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다. 암살 준비가 이미 다되자 전동석 등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 법무 협판(法務協辦) 김학우(金鶴羽)에게 경계가 없는 것을 탐지하고는 먼저 첫손을 대되 이 사람을 찔러 죽이기로 결정하고, 전동석이 데리고 있는 흉악한 무리를 이끌고 개국(開國) 503년 10월 3일 밤 8시경에 김학우를 찔러 죽였으며 또 손님으로 와 있던 두 사람에게 부상을 입혀 도망하게 하였다. 그날 밤 행한 흉악한 짓을 심리하니, 최형식은 제일 먼저 김학우를 찔러 죽인 자이고 고치홍, 이여익, 서병규, 이영배, 김한영, 장덕현, 최형순 등은 그 다음으로 손을 대어 와있던 손님을 상해하기도 하고 다른 수단으로 힘을 쓴 자였다. 김국선, 김내오, 이내춘, 조용승, 정조원, 윤진구는 이 암살 결행의 진상을 알았지만 그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도와서 힘을 쓴 것도 없다. 이준용, 박준양, 이태용, 한기석은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지는 않지만 공모한 증거가 없다. 전동석, 최형식, 고치홍, 이여익, 서병규, 이영배, 김한영, 장덕현, 최형순, 김내오, 이내춘은 반역 음모를 듣고 알았다는 증거는 있어도 공모한 증거는 없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들이 각각 공술에서 자백한 일이며 이준용이 증인 서병선(徐丙善)에게 보낸 편지와 당해 순검(巡檢)의 공술, 정인덕과 허엽의 편지 4통, 이병휘(李秉煇)의 공술 등에 근거하여 명백하다. 이것을 법조문에 적용시키건대, 피고 이준용, 박준양, 이태용, 한기석, 임진수, 허엽, 김명호, 김국선, 고종주의 행위는 적도율모반죄(賊盜律謀反罪)에 해당되고, 피고 전동석, 최형식, 고치홍, 이여익, 서병규, 이영배, 김한영, 장덕현, 최형순, 김내오, 이내춘, 조용승, 윤진구, 정조원, 고종주의 행위는 인명율모살죄(人命律謀殺罪)에 해당된다. 고종주는 두 가지 죄가 다 드러났으므로 중한 편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피고 박준양, 이태용, 고종주, 전동석, 최형식은 교형(絞刑)에 처하고, 피고 이준용, 한기석, 김국선은 정상을 참작하여 모두 해당 형벌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종신 유형에 처하며, 피고 임진수, 허엽, 김명호는 각각 해당 형벌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유형 15년에 처하고, 피고 고치홍, 이여익, 서병규, 이영배, 김한영, 장덕현, 최형순은 모두 종신 유형에 처하며, 피고 김내오, 이내춘, 조용승은 모두 유형 15년에 처하고, 피고 윤진구, 정조원은 진상을 참작하여 사람을 죽이는 데에서 힘쓴 것이 없는 만큼 본 형벌에서 한 등급 감하여 모두 유형 10년에 처한다.】


  • 【원본】 37책 3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0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十九日。 特別法院審理罪人李埈鎔朴準陽李泰容韓祈錫金國善林璡洙許燁金明鎬高宗柱田東錫崔亨植高致弘李汝益徐丙奎李永培金漢英張德鉉崔亨順金乃吾李乃春曺龍承尹震求鄭祖源等, 判決宣告。

【被告諸罪人의 謀反謀殺罪事件을 審理니 被告李埈鎔은 昨年六七月分에 東學黨이 處處에 蜂起야 人心이 洶洶 時 타셔 被告 朴準陽、李泰容의 造意에 贊同야 韓祈錫、金國善과 隱謀密議고 卽東學黨에게 通謀야 京城을 襲擊라 되 城內人民이 鸞動야 大君主陛下가 難을 他處에 避실 거시니 其時 乘야 一面으로 其部下統衛營兵隊로 大君主陛下와 王太子殿下 弑고 一面으로 其手下凶徒 指揮야 政府當路者中에 金弘集과 趙羲淵과 金嘉鎭과 金鶴羽과 安駉壽과 兪吉濬과 李允用等을 殺害야 政府 顚覆며 王位 簒奪기 謀計야 此事가 成就 後에 李埈鎔은 王位 踐고 朴準陽과 李泰容以下 各各顯要官職에 就任기로 決定야며 陰謀가 旣決야 朴準陽은 鄭寅德과 朴東鎭과 林璡洙와 許燁과 金明鎬에게 意中之言을 告야 가만히 東學黨에게 往來고  金國善은 高宗柱와 沈遠采로야곰 兇徒 募集게 며 高宗柱 原來로 政府當路者 업시 시 有더니 金國善에 言을 聽고 大喜야 드여 李埈鎔과 朴準陽等의 隱謀를 가치야 크게 兇徒募集 일에 盡力야 被告 田東錫以下數名凶徒를 得이라。 其後에 東學黨이 振起치 못고 無賴諸漢도  多集지 못야 謀計가 中途에 蹉跎데 至으로 高宗柱 다시 政府에 當路者 暗殺으로 事 成 決意야 田東錫으로 其率 凶漢에게 內意 通야 祕密이 其準備 기에 曺龍承과 尹震求와 鄭祖源은이 일을 贊助야 그 用費를 給야 乃至供給에 盡力야 暗殺에 準備가 旣成 田東錫等은 機會至을 待야 잇 前法務協辦金鶴羽에 戒嚴이 無홈을 探知고 먼져 第一著手를 되 同人을 刺殺 事 決야 田東錫은 其率 兇徒 引야 開國五百三年十月三日夜八時量에 金鶴羽 刺殺 至고 且來客二人에게 負傷게 야 逃遁게 얏더라。 當夜에 行兇을 審案니 崔亨植은 第一로 金鶴羽 刺殺 者요 高致弘과 李汝益과 徐丙奎와 李永培와 金漢英과 張德鉉과 崔亨順等은 其次로 下手고 或은 來客을 傷고 或은 他의 手段을 因緣야 加功이 된저러라。 金國善과 金乃吾와 李乃春과 曺龍承과 鄭祖源과 尹震求 此暗殺을 決行의 情節을 知야나 其現場예 臨치 아니야며  此에 幫助加功도 無고 李埈鎔과 朴準陽과 李泰容과 韓祈錫은 此擧 豫知 證이 업슴도 아니나 此에 共謀 證이 無고 田東錫과 崔亨植과 高致弘과 李汝益과 徐丙奎와 李永陪와 金漢英과 張德鉉과 崔亨順과 金乃吾와 李乃春은 謀反 陰計 聞知 證은 有야도 此의 同謀 證據 無더라。 以上의 事實은 被告가 各自納供야 自白 일이요 李㻐鎔이 證人徐丙善에게 送 書字와 該巡檢의 納供과 鄭寅德及許燁의 書札四副와 李秉準의 納供等에 憑據야 明白이라。 此 律에 照 被告李埈鎔과 朴準陽과 李泰容과 韓祈錫과 林璡洙와 許燁과 金明鎬와 金國善과 高宗柱의 所爲 賊盜律謀反罪에 該當고 被告田東錫과 崔亨植과 高致弘과 李汝益과 徐丙奎와 李永培와 金漢英과 張德鉉과 崔亨順과 金乃吾와 李乃春과 曺龍承과 尹震求와 鄭祖源과 高宗柱의 所爲 人命律謀殺罪에 該當지라。 高宗柱 二罪俱發으로 其重을 從야 論이 可지라。 被告朴準陽、李泰容、高宗柱、田東錫、崔亨植은 絞에 處고 被告李埈鎔、韓祈錫、金國善은 情狀을 酌量야 竝本刑에 一等을 減야 流終身에 處고 被告林璡洙、許燁、金明鎬 各各本刑의 二等을 減야 流十五年에 處고 被告高致弘、李汝益、徐丙奎、李永培、金漢英、張德鉉、崔亨順은 竝流終身에 處고 被告金乃吾、李乃春、曺龍承은 竝流十五年에 處고 被告尹震求、鄭祖源은 淸狀을 酌量야 謀殺不加功之本刑에 一等을 減야 竝流十年에 處노라。】


  • 【원본】 37책 3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0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